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은 일종의 추심기관이자 총 채권자들 중 일부로서, 다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한 목 적으로 추심행위에 나아가게 된다.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과 추심채권자는 법적 지위, 목적, 역할, 권한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므로, 파산재단의 관리·처 분권자로서 파산관재인이 하는 채무자의 보장성보험계약 해지 와 추심채권자가 하는 채무자의 보장성보험계약 해지를 동일 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② 파산선고가 확정된 후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 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 문) 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이 점을 고려하 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약환급금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해서, 채무자의 최소한 의 생계유지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한 취지를 반드시 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 건강상태, 치료나 장애 회복 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2호 에 따라 해약환급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포기할 수 있다. 2025.5.23.자 2025으517결정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에 관하여 의 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가사소 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 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 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 상의 이행확 보제도로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 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 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 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 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 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 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 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 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중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의 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을 뿐이고(「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참조), 이행하지 아니 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다. 2025.5.15.선고 2024도9443판결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 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내용 및 증명 정도 / 의사의 업 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환 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지 여부(소극)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의 존재 외에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 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 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Sellecting : 김정준 본지 편집주간 67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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