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송달되자 2주 이내에 아래와 같은 피고의 이 의신청서가 접수되었다. ▶ 피고의 이의신청서 내용 1. 피 고가 의무연수기간 미달 시 해외연수비를 환급 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그때 는 항공권 등 연수비 일부가 이미 지출된 상황이 었고, 만일 서명을 거부할 경우, 수습 종료 후에 정 규직으로 채용되지 않거나 근무 중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사실상 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 강제적으로 한 것이다. 2. 이러한 내용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전혀 기 재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오직 구두로 해외연수에 대한 내용만을 전달받았을 뿐, 의무재직기간이나 연수비 반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입사 이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이러한 해외연수는 원고 회사의 전 세계 지사와 본사의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제공되 는 필수교육으로, 직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 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고, 그 비 용 역시 본사가 해외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을 직원 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뜻밖의 강경한 반응에 필자는 순간적으로 ‘복잡한 사건을 너무 염가에 맡았나…’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으 나, 이미 사건을 시작한 이상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 히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었다.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보정명령 통지서 가 도착했는데, “만일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정으로 이행 하고자 한다면, 인지를 추납할 필요 없이 곧바로 조정절 차로 회부할 수 있다”는 안내가 담겨 있었다. 다만, 독촉절차는 원고 본사 관할 법원에 제출한 반 면, 조정절차는 피고의 주소지 전속관할이어서 사건이 멀리 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 럼에도 원고 회사는 일부 금액을 감액하더라도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 원격지 관할 법원으로 이 송되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정절차를 택하겠다는 것 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조정절차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 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부지 런한(?) 피고는 조정절차에서도 나의 예상을 깨고 다시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의 내용은 웬일인지 그 이전보 다 더 강경해져 있었다. 피고는 앞서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해 강조하면서, 추가적으로 “2주의 연수에 대해 2 년이라는 의무 재직기간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장기적 이고, 피고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약정”이 라며, 이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조정 취하서 제출에 소송절차까지 종결, 본 소송 제기 “아니, 이렇게 나오면 조정기일에 우리가 나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 변호사도 없이-물론 뒤에 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 만- 혼자서 이렇게 전투적으로 나오는 이 당돌한(?) 피고 의 기세에 다소 당황한 나는, 이 내용을 원고 회사에 알 렸다. 그렇지 않아도 원격지 법원에 한 번 나가야 하는 게 너무 큰 부담이었던 회사 대표는 “조정으로 가 봐야 의미 가 없으니 조정절차는 취하하고 소송으로 진행해 달라” 고 요청해 왔다. 나는 서둘러 조정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웬걸, 사건이 그냥 ‘취하’로 종결되고 말았다. 독촉절차에서 전 환된 소송은 그대로 이어지는 줄 알고 있었던 터라 당황 스러워진 나는, 곧바로 재판부에 문의했는데, ‘조정 불성 립’으로 끝났을 경우는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가지 만, 조정신청을 ‘취하’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절차 전체가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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