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8월호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모색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사 업체가 있다며 인수를 제안 받았다. 처음 접하는 업 종이었기에 망설임이 컸지만, 소개한 분에 대한 신뢰 도와 사업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분위기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한 끝에 인수를 결심하게 되었다. 인수 과정에서, 당시 운영 중이던 사장이 지인 에게 1,500만 원을 받고 지분 5%를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역시 인수 조건에 포함되어 승계 받 았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뜻 밖에도 해당 지분 투자자로부터 대여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었다. 상대방은 배우자의 사업이 부도 직전이라 급히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며, 과거에 필자가 “사업이 일 정 수익 단계에 이르면 투자금 1,500만 원을 반환하 겠다”고 문자로 전달한 사실을 근거로 돈을 돌려달라 고 했다. 하지만 당시는 사업 초기, 현상 유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시점이었고, 상대 역시 이를 잘 알 고 있었다. 그렇게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자, 투자자는 5%의 지분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명목으 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온 것이다. 필자는 예상치 못한 대응에 당황할 수밖에 없 었다. 이에 즉시 장성기 법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 다. 장 법무사님은 과거 두 차례의 법률문제를 성공 적으로 해결해 주셨던 적이 있어 내가 무한 신뢰를 하는 분이다. 장 법무사님은 이번에도 사업체 인수 경위, 약 정서의 지분관계, 문자 메시지 등을 검토한 후, ‘투자 금’이 명확한 상황에서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며, 인수 당시의 자료와 정황증거들을 단계적 으로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다. 실제로 장 법무사님의 안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송에 대응했고, 그 결과 이번에 도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 받아 승소했다.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을 마주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앞선다. 장 법무사님은 장시 간의 상담에도 귀찮은 내색 없이 차분히 설명해 주 시고, 점심시간이 겹치면 식사까지 함께하며 의뢰인 의 불안을 덜어주려 노력하신다. 온화하고 안정감 있는 태도로 의뢰인의 입장을 귀 기울여 듣고, 사건의 작은 실마리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래서 나는 주변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주저 없이 장 법무사님의 연락처를 전달하게 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또 한 번 큰 도움을 받았기에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반환? 이번에도 승소 내가 만난 법무사 장성기 법무사 (대전세종충남회) (가명) 맹현주 대전시 유성구 거주 91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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