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8년 2025. 09 vol. 699
발행인 이강천 편집인 배종국 편집주간 김정준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여원, 김지안, 김천규, 박윤숙, 박재승, 박찬계, 서영준, 이경록, 장태헌, 전재우, 한응도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상우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5년 9월 5일 통권 제699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정아리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 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월 소소한 일상의 순간, 법무사가 있었네
Contents 2025. 09 September vol. 699 법으로 본 세상 06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재택 근무한, 앱 개발자의 체불 임금 관련 분쟁(2024) 12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산관리상식 ③ - ETF 18 주목! 이 법률 - 해사법원 설치,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22 법률고민 상담소 - 민사소송, 민사집행, 민사 분야 26 새로 시행되는 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5.8.1. 시행) 등 28 요즘 화제의 판결 - 【대법원 2023다240299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 의 소 등 83 내가 만난 법무사 - 이경록 법무사(강원회) 법무사 시시각각 30 이슈와 쟁점 - 법정 별거제도의 법적 요소와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 토 -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에 따른 등기 실무의 변화 38 발언과 제언 - 본직제출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그 방법론에 대한 제 언 - 법원 ‘우편 송달제도’의 문제와 혁신 방안에 대한 제언 - 법원 국제봉사단의 몽골 봉사와 몽골 법조인협회 방 문기 44 법무사가 사는 법 - 문학의 언어로 법을 이야기하는 법무사 겸 소설가, 김명조 법무사 48 뉴스 투데이 - 「상표법」 · 「디자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확정, 10월 중 법제화 추진 50 세계 법제 브리핑 - 말레이시아, 「2025 온라인 안전법」 공포 - 베트남,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한 금융·증권 규제 완화 74
현장활용 실무지식 52 나의 사건 수임기 - “사문서 위조 매매”라며 보증금 반환 거부한 임대인과의 임대차 분쟁 사건 58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요약 - 【2025.6.5.선고 2024다296763판결】 등 62 고객 상담의 기술 - 상황별 대처법 ③ - 충분히 설명해도 이해 못 하는 고 객과의 상담법 66 법무사를 위한 챗GPT 활용법 - 챗GPT로 ‘마케팅 영상 프롬프트’ 만들기 동정 등록 74 협회는 지금 78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82 편집위원회 레터 - 대(大) AI 시대, 변화는 축복이다 슬기로운 문화생활 67 내 인생의 명문구 - “돕는다는 것은 함께 비를 맞는 것” -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중에서 68 법무사와 차 한 잔 - 인생은 예술보다 짧은가? 70 역사속 인물들의 소울푸드 이야기 -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이탈리아 음식’ 72 K-드라마 속 클래식 명곡 - 「마에스트라」 속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72 44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앱 개발자는 근로자인가, 수급인인가?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재택 근무한, 앱 개발자의 체불임금 관련 분쟁(2024)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회) 06
계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에는 서로 유사하 면서도 구별되는 것으로 고용, 도급, 위임 계약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타인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법적 성격과 당사자의 의무 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도급은 일정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인 계 약이다. 반면 위임은 일정한 결과의 도출이 필수적인 것 은 아닌 대신, 위임인을 위해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고용은 피용자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일정한 결과물을 반드시 도출해 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도급 계약을, 업무의 성격상 전문 적인 지식과 판단 그리고 재량이 중시되는 경우에는 위 임 계약을, 종속적인 지위에서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고용계약이 일반적으 로 체결된다. 그러나 실제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나 필요에 따 라 위임에 가까운 업무임에도 도급이나 고용계약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 역시 그러한 경우로, 앱 개발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용자와 고용 주 간의 분쟁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근로계약서 쓰고 일했는데, ‘도급계약’이라고? 이번 사건의 의뢰가 들어온 것은 2022년 12월 말쯤 의 일이었다. 의뢰인은 과거 한정승인 신청 건으로 알게 된 분인데, 앱 개발자로 일하던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며 도움을 청해 왔다. 보내온 자료들을 살펴보니,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는 월 1천만 원에 주 5일 근무 조건으로, 피고 회사의 앱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 다. 또, 5월부터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연봉 1억 4천만 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겸업금지 서약서 및 비밀유지 각서가 추가로 작성되어 있었다. 원고는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피 고 회사의 장례식 조문 앱 개발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인연(?)이 되어, 2022년부터는 원고 외 다른 개발자 및 디자이너가 포함된 4명이 한 팀을 구성해 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앱 개 발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입사한 첫 달부터 회사는 한 푼의 임금도 지 급하지 않았고, 그러자 팀원들도 하나둘 떠나가면서 결 국 원고 본인도 8월에 퇴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우선 법원에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의뢰인에게는 별도로 노동 위원회에 피고 회사 대표를 체불임금 건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소장을 접수한 후 몇 차례 주소 보정을 거친 끝에, 소장은 피고 회사 대표의 자택 주소로 송달되었다. 그러 자 재판부는 곧바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021년 10월부터 3개월간 장례식 조문 앱을 개발해준 것이 인연이 되어, 원고는 2022년부터 팀을 꾸려 피고 회사에 입사했다. 월 1천만 원, 연봉 1억 4천만 원의 근로계약서가 있었지만, 입사한 첫 달부터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팀은 흩어지고, 결국 8개월을 버틴 원고도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07 2025. 09. September Vol. 699
표준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임금 체불 사실도 명 백하니, 별다른 쟁점 없이 무변론판결로 사건을 종결하 려는 것으로 보였다. 사건이 쉽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일 마지막 날에 피고 측에서 변호인 선 임계와 함께 답변서를 제출해 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피고 측 답변서의 주요 주장 1. 표 준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반 사정상 원고와 피고는 앱 개발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수행해야 할 용역업무인 앱 개발업무를 전 혀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사정 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3. 이 에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할 뿐만 아 니라,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감 당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소를 곧 제기할 예정이다. 아니, 이건 또 뭔가? 기일에 쫓겨 급히 서면을 제출 하느라 주장을 충분히 전개하지 못한 것은 알겠으나, 도 대체 무슨 근거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뒤 엎고, 이를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주장한단 말 인가? 또, 무슨 ‘감당 못 할 손실’을 입었다고 반소를 제기 하겠다는 것인지? 나는 피고 측의 속내가 내심 궁금하기 까지 했다. 그래서 후속 서면이 제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재판부도 나만큼 빨리 사건을 처리하고 싶었던지 조정절 차로 회부해 버렸다. 나 역시 의뢰인의 근로계약서상 임 금이 다소 과한 것 아닌가 내심 생각하고 있던 터라, 조정 절차에서 적당한 선으로 합의가 되는 것이 나을 수 있겠 다는 판단이 들어,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 선까지 합의할 의향이 있는지 한 번 고민해 보라고 안내한 후 조정기일 에 출석하도록 하였다. 조정에 회부된 사건, 피고의 늑장 대응으로 ‘원고 청구 전부 인용’ 기일 마지막 날 피고는 도급계약이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항소장만 제출한 채 아무런 서면도 내지 않다가, 이유서를 제출한 것은 접수일로부터 장장 7개월이 지난 2024년 5월이었다. 조정기일엔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에도 억지 주장만이 담겨 있었다.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08
그런데 조정기일 첫날, 피고 측 변호사가 아예 출석 하지 않아 의뢰인은 헛걸음을 해야 했다. 재판부가 조정 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하였으나, 다시 잡힌 기일에도 피 고 측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덕분에 의뢰인은 두 번 이나 긴장된 마음으로 먼 법원까지 왕복하면서 하루를 허비해야 했고, 소송 기간만 더 길어지게 되었다. 요즘 대부분의 민사사건은 일단 조정절차를 거치도 록 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쪽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어 1회 기일부터 불출석하거나, 사안 의 성질상 조정보다는 판결이 더 적합한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관행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원고는 다시 한 번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신속한 절 차 진행을 재판부에 촉구하였고,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새로 지정해 주었다. 해당 기일에는 곧바로 변론이 종결 되었고, 선고기일도 함께 지정되었다. 그동안 피고 측은 반소는커녕 추가 서면조차 제출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다가 선고기일 바로 전날에 기 존 변호사에 대한 해임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더니, 급기야 변론재개 신청서까지 제출하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시기에 늦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다음 날 선고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당연히 원고 청구 전부 인용이었다. 돌이켜 보면, 피고 회사 대표는 경제적 문제로 자신 이 선임한 변호인에게조차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그간 제출된 서면의 내용 은 형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너무 부실했고, 조정기일 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것 역시 그런 추측을 가능케 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다만 얼마라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 는 선에서 조정절차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합의를 시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 사 건의 흐름을 보면, 피고 회사 대표는 애초부터 임금을 지 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앱 개발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연봉으로 계약 서를 작성해 준 것도 그렇고, 첫 달부터 단 한 차례도 임금 을 지급하지 않고 8개월을 끌다가 결국 원고를 포함한 다 른 개발자들이 스스로 회사를 떠나게 만든 것도 그렇다. 항소심 재판부, 형사재판 확정 때까지 기일 연기 결정 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는 집행문을 발급받아 피 고 회사의 계좌를 압류해 보았지만, 역시나 잔액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았다. 승소가 확정된다 해도 과연 이 회사 로부터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아낼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소를 취하할 수도 없는 일이었 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건이 잘 처리되어 피고에게 벌 금이 부과되면 일정한 압박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다. 다 행히 노동위원회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회부했 고, 검찰은 피고에게 약식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끝 까지 다투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으나, 정작 민사 항 소심에서는 항소장만 덜렁 제출해 놓고, 항소이유서도 제 출하지 않고 있었다. 기다리다 못한 원고는 법원에 ‘구석 명 신청서’를 제출해 피고에게 항소이유서를 조속히 제출 토록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한 차 례 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어렵사리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시점은 항소장 접수 후 무려 7개월 이 지난 2024년 5월이었다. 지금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사건 접수일로부터 40일로 의무화되어 있어, 이처럼 지연되면 즉시 각하될 수 있지만, 2024년 당시에는 상대방이 이런 방식으로 시 간을 끌더라도 구석명 신청 외에는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었다. 한편, 그렇게 제출된 항소이유서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별다른 주장이나 증거도 없이 당사자들이 09 2025. 09. September Vol. 699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해 증거라며 제시하고, 원고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부인했다는 억지 주장을 반 복하는 수준이었다. 그에 반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급여에서 근 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 그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공단에 원고를 근로자로 가 입시킨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피고가 원고를 근로 자로 등재만 해놓고 납부해야 할 사용자 부담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아, 원고 앞으로 체납 금액에 대한 추징 고지 서가 송달된 내역도 함께 제출했다. 그런데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구한 관련 사 건의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무기한(?) 항소심 기일 을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려버렸다. 하는 수 없이 다른 법 원에서 진행 중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노심초사 지켜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손에 땀을 쥐게 한 형사 재판 문제는 내가 항소심 형사재판 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오직 공판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구현해 주기를 기도하며 기 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로 2024년 11월부터 시작된 형사재판은 총 세 차례의 공판을 거쳐, 2025년 4월에 이 르러서야 선고기일이 잡혔다. 그사이 원고는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받았고, 검사신 문 때는 미리 준비해 간 발언을 통해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려 최선을 다했다. 피고인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원고가 수행한 앱 개 발 결과물의 완성도를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 그로 인해 원고는 증인으로 나선 공판정에서 프롬프트를 띄우고 직 접 자신이 개발한 앱을 구동하는 시연을 했고, 원고와 같 은 팀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했다가 체불임금 문제로 조 기 퇴사한 동료 개발자도 증인으로 출석해 원고의 진술 과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해주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공판 기록을 열람할 수도, 공판정 에 들어가 재판을 직접 지켜볼 수도 없으니, 마음 한구석 에 이는, “이러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는 꼴이 되는데…” 하는 불안감을 끝내 지울 수 없었다. 드디어 선고기일.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판결 결 과 확인을 위해 사건을 검색하는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과거 무수히 떨어졌던 그 시험의 결과를 조회할 때만큼 이나 떨렸다고 하면 과장인 것일까. 긴장된 마음으로 확 인한 사건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 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형사 재판부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물고 늘어지며, 이를 ‘도급계약’이라 주장한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않았다. ①업무 결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기 로 약정한 점에서 이는 도급으로 보기 어렵고, ②설령 피 고인의 주장처럼 원고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애초 약 속했던 개발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이는 근로자성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또, ③원고 외의 다른 팀원들을 원고가 물색하여 참 여시켰다 하더라도, 이들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채 용되었고, (일부) 급여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는 데, 만약 도급계약이었다면 사업주체인 원고가 이들을 채 용하고 급여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④개 발 업무를 위한 정기적인 업무일지 작성 지시와 회의 참석 요구는 피고인의 업무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점, ⑤업무 수행을 위해 피고인이 노트북과 법인카드를 교부한 점 등 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10
한편, (원고가) 재택근무를 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엄 격히 관리 받지 않은 점, 그리고 (원고가) 전문성을 갖춘 개발자로서 피고 회사의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마찬가지 라고 판시하였다. 벌금형 불복한 피고인의 항소, 이 소송은 언제 끝날까? 이에 원고는 곧바로 이 형사 판결 내용을 인용해 민 사 항소심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을 종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형사 판결에 항소하 면서 새 변호인을 선임했고, 민사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다시 변론기일을 (무기한으로) 연기해 버렸다. 이 모든 일이 2022년 12월부터 2025년 6 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피고인이 민·형사 사건의 변호인을 여러 차례 바꿔가 며 소요한 비용을 생각하면, 애초 조정절차에서 원고와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대체 왜 그랬을까? 앱 개발 업무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없는 의뢰인으로서는 개 발자의 역량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랬다면, 애초부터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 또는 위임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 원고 측은 정액 급여 와 4대 보험 가입이 보장되는 것, 즉 고용계약을 개발팀 구성의 명시적인 조건으로 제시했었다. 그 조건이 마음 에 들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묻지마식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 1개월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은 채 각종 핑계를 대면서 8개월을 무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받았고, 그러다 팀원들이 나가떨어지면 뭐 어찌 되 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신 고를 하고 형사재판에서 벌금까지 선고받게 되자, 어떻게 든 사건의 파장을 막아보겠다고 없는 돈까지 끌어와 악 착같이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22년 12월에 시작된 이 소송은 올해 12월이 되면, 만 3년째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또다시 형사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 다. 설령 결과가 잘 나오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집행절차 에서 원고가 밀린 임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소송은, 참으로 지난한 일이다. 형사 1심에서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곧바로 항소했고, 민사 항소심은 또다시 형사 판결 확정 때까지 기일을 연기했다. 2022년 12월에 시작된 소송은 올해 12월이면 만 3년이 된다. 판결 결과가 잘 나와도 체불된 임금의 회수 가능성은 낮다. 소송은, 참으로 지난한 일이다. 11 2025. 09. September Vol. 699
‘금융계의 팔방미인’ ETF 장점만 가득, 모르면 나만 손해!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산관리상식 ③ - ETF 차칸양 경제인문학자·‘에코라이후’ 배움&놀이터 대표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12
ETF란? 펀드와 주식의 장점을 합친 투자상품 자, 이번 호에서는 ETF(Exchange Traded Fund)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투자를 하고 있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ETF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유명한 투자 상품 중 하나가 바로 ETF라 할 수 있는데, 미국의 대표적 국제신용평가사인 S&P사에서 는 “21세기 최고의 금융상품”이자 “금융투자를 민주화 한 혁신적 발명품”이라며 다소 낯간지러운 표현까지 동 원할 정도로 ETF를 극찬하고 있다. 과연 그 정도일까? 물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 다. 하지만 필자의 경우 100%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 도 상당 부분 S&P사의 주장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투자 의 속성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접근이 쉽 고, 더불어 잘만 하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꽤 괜찮 은 상품이 바로 ETF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단 ETF가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보자.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상장 지수펀드’라 불리는데, 사실 우리말이 더 어렵다. 그냥 영 문으로 이해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다. 먼저 ‘Exchange’는 일반적으로 주고받음, 교환(交 換)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주식이 거래되는 장 소, 즉 ‘주식시장’이란 의미로 쓰이고 있다. ‘Traded’는 ‘Trade’의 수동형으로 거래, 교역, 무역 등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Fund’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펀드를 가리 킨다. 이를 정리하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라는 뜻이 된다. 즉, 거래의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해 펀드(정확히는 인덱스펀드[지수를 추종하도록 만들어 놓은 펀드])를 주 식의 형태로 만들어, 주식시장에서 쉽게 매매할 수 있도 록 만들어 놓은 상품이 바로 ETF라 하겠다. 할머니 마음(노파심)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ETF는 일단 펀드다. 하지만 펀드는 일반적으로 사고팔기 가 쉽지 않은 데다가, 현금화하려면 시간이 꽤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매일 펀드 가격이 오르내리지만 어떤 때는 오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떨어지는지 알기 어렵다. 투자전문가인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해준다고는 하 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 그야말로 깜깜 이 투자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그래서 필자는 일반 펀드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다). 하지만 ETF는 다르다. 펀드지만 주식의 형태로 만 들어 놓았기 때문에 마치 주식거래 하듯이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전문가에 의한 간접투 자라는 펀드의 장점과 거래가 편리한 주식의 장점을 하 나로 합쳐 놓은 상품이 바로 ‘ETF’라 할 수 있다. ETF의 특징 ① - ‘인덱스 펀드(Index Fund)’의 한 종류다 제대로 ETF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펀드에 대해 알아야 한다. 펀드는 큰 주머니라 생각하면 쉽다. 펀드 매 니저가 사람들의 돈을 모아(=펀딩) ‘펀드’라는 주머니 안 에 주식을 담으면 주식형 펀드, 채권을 담으면 채권형 펀 ETF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입에 올리는 친숙한 이름이지만, 정작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호에서는 ‘21세기 최고의 금융상품’이라 불리는 ETF(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펀드)의 기본 개념부터, 펀드와 주식의 장점을 어떻게 결합했는지, 그리고 실제 투자에서 ETF가 왜 유용한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본다. 브랜드와 이름 읽는 법, 투자자가 ETF에 주목해야 할 여섯 가지 이유 등 실전 정보도 담아 이해를 도왔다. 재테크를 고민하는 누구에게나 ETF는 꼭 알아두어야 할 투자 상식이다. <편집자 주> 13 2025. 09. September Vol. 699
드, 그리고 두 가지를 섞어 담으면 혼합형 펀드라 부른다. 즉, 주머니 안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 펀드의 성격이 결정된다. ‘인덱스 펀드(Index Fund)’는 인덱스(=지수)를 따 라가도록 만든 펀드다. 대한민국의 대표 지수는 코스피 (KOSPI, 한국종합주가지수)인데, 만약 오늘 하루 코스피 가 1%가 올랐다면 이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도 1% 오 른다. 하락했다면 펀드 또한 같은 폭으로 하락한다. 펀드 매니저가 인덱스 펀드를 구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펀드라는 주머니 안에 코스피 대표 대기업 들의 주식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 지수를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크게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어 다른 펀드에 비해 보수(펀 드 매니저의 수고비)가 낮은 편이다. 대표적인 인덱스 펀드는 대부분 주가지수를 추종하 는 것이 많지만, 사실 인덱스의 범위는 무척이나 넓다. 예 를 들어 금, 석유, 구리나 철과 같은 원자재, 농산물 등 다 양한 지수를 가지고도 펀드를 만들 수 있는데, 해당 상품 의 가격 변화가 곧 지수 추이라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는 지수의 변화만 보면 내 펀드의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알 수 있다. 즉 지 수와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인덱스 펀드’라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러한 인덱스 펀드를 주식과 같은 형 태로 만들어 주식을 사고팔 듯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ETF다. ETF의 특징 ② -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주식의 이름은 구분하기 쉽다. 대개 회사의 이름을 주식명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 이닉스, 네이버와 같은 회사명이 곧 주식의 명칭이다. 그 렇다면 ETF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냥 이름에 ETF라 고 쓰여 있을까? 여기서 뜬금 퀴즈 하나. ETF는 누가 만드는 걸까? 투자상품이니 증권사에서 만들어 파는 걸까? 아니다. ETF는 ‘인덱스 펀드’의 일종이므로, 펀드를 만드는 곳에 서 만든다.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만들고 운용하는데(판 매만 은행, 증권사 등에서 한다), 펀드 매니저가 근무하는 회사는 자산운용사다. 즉,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 용과 같은 회사들이 펀드뿐 아니라 ETF를 만들고 있다. 처음 ETF가 출시될 때 자산운용사들은 다른 회사 의 ETF와 구분을 하기 위해 브랜드를 만들었고, 출시하 는 ETF마다 자신의 브랜드를 앞에 붙여 활용했다. 그래 서 ETF는 <표 1>과 같이 브랜드를 보면 알 수 있다.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ETF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하나로 합친 투자상품이다. 펀드처럼 전문가가 운용하지만,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와 부분 현금화가 가능하다. 인덱스 펀드를 주식 형태로 만든 것이 ETF이며, 브랜드와 이름을 통해 추종지수와 운용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14
<표 1> 주요 ETF 브랜드 종류 ETF 브랜드 출시 회사 KODEX 삼성자산운용 TIGER 미래에셋자산운용 ACE (KINDEX에서 변경) 한국투자신탁운용 RISE (KSTAR에서 변경) KB자산운용 PLUS (Arirang에서 변경) 한화자산운용 KIWOOM(KOSEF에서 변경) 키움자산운용 ETF 이름 읽는 법을 배워보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ETF 하나를 예로 들자면 ‘KODEX 200’이라는 것이 있다. KODEX라는 브랜드를 쓰는 것으로 보아,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삼성자산운용 에서 만든 ETF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ETF는 인덱스 펀드 이니만큼 반드시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지 이름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브랜드 뒤에 오는 것이 바로 추종지수이다. <표 2> ETF의 종류 - KODEX 200 KODEX 운용사 KODEX(삼성자산운용) 200 추종지수(코스피200) 코스피 상위 200개 종목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추종지수는 200인데, 이는 ‘코스피 200’의 줄임말이다.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 중에서 상위 200개 기업만 추려 지수화한 것으로, 코스 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 수가 너무 많다 보니(7월 말 기준 약 850개), 그중 상위순 200개 기업만 추려 지수화한 것 이다. 즉, ‘KODEX 200’은 ‘삼성자산운용이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든 ETF’라는 뜻이다. 한편, 추종지수 뒤에는 레버리지(Leverage), 인버스 (Inverse)와 같은 운용전략이 따라올 수도 있다. ‘레버리 지’는 지수가 1% 등락할 때 그 2배인 2% 수준으로 움직 이도록 만든 ETF이고, ‘인버스’는 청개구리처럼 지수의 등락과 반대로 움직이도록 설계한 ETF라 할 수 있다. 레버리지처럼 ‘인버스 2X ETF’도 존재하는데, 인버 스의 움직임을 2배화한 상품으로 흔히 ‘곱버스’라 부르기 도 한다. 또, 국내에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3배 레버 리지 ETF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나스닥100 지수 를 3배 추종하는 ‘TQQQ(ProShares UltraPro QQQ)’다. 다만,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 대한 장기투자는 상 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서는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데, 지수가 등락을 반복 할 경우 비용의 누적이 발생하면서 지수는 그대로일지라 도 ETF 가격이 하락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레버리지’, ‘인버스’, ‘트리플’이라는 이름 이 붙은 ETF는 아예 처음부터 관심목록에서 제외하기 바란다. 과욕은 필연적으로 손실을 부르는 법이다. ETF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6가지 이유 ①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 고파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일반 펀드처럼 하루 한 번 정해지는 기준가에 의해 가격이 변동되는 것이 아 니라, 주식과 같이 실시간 거래를 통해 투자자가 직접 가 격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 가서 아주 싱 싱한 생선을 직접 보고 고르는 것과 하루 전에 봐 둔 생선 을 사는 것, 과연 어느 쪽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리할까? ② 빠른 현금화가 가능하다 펀드투자를 하다가 자금이 필요할 때, 우리는 현금 확보를 위해 보유한 펀드계좌를 해지하게 된다. 하지만 펀드를 매도한다고 해서 현금이 바로 자신의 계좌로 입 금되진 않는다. 최소 2~3일, 해외 거래가 포함된 경우에 는 7일~15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을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딱 2일, 정확히는 D+2일(영 15 2025. 09. September Vol. 699
업일 기준)이면 현금화가 가능하다. 즉, 매도 주문을 하고 2일 뒤면 자신의 계좌에 현금이 들어오게 된다. 이는 펀 드와 비교할 때 가장 최소한의 시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만큼, 자금이 급한 사람에게는 ETF가 훨씬 유리하다. ③ 필요한 금액만큼 현금화할 수 있다 펀드 계좌에 1,000만 원이 있고, 당장 3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 더 수익이 날 것 같은 상 황일지라도 아쉬움을 뒤로한 채 펀드를 팔아야만 할 것이 다(펀드에 따라서는 부분 매도를 허용하는 펀드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ETF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기 때문에 1주씩 거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주 당 1만 원의 ETF 1,000주(약 1,000만 원)를 보유하고 있 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춰 300주(약 300 만 원)만 팔면 된다. 이처럼 ETF는 자신이 필요한 금액에 맞추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④ 매우 저렴한 펀드 보수 일반적으로 펀드 운용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매년 가져가는 보수는 투자금액의 약 1~2% 수준이다. 지수 를 따라 움직이는 인덱스 펀드는 조금 더 저렴한데, 보통 0.6~1.0% 정도 된다. 하지만 ETF는 <표 3>에서 보는 것 처럼 더 낮은 보수율을 가지고 있다. 먼저 국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보 수를 살펴보자. KODEX가 0.15%로 가장 비싼 편인데, 인덱스 펀드의 최저치 수준인 0.6%와 비교해도 고작 1/4밖에 되지 않는다. 후발주자인 RISE와 ACE는 무려 (!) 0.017%다.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1년 보수비용이 1,700원밖에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보수 걱정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보수는 한 술 더 뜬다. RISE와 ACE의 연 보수가 0.0047%밖에 되지 않는다. 1,000만 원 투자 기준으로 연 470원만 내면 된다 는 의미다. 월로 환산하면 40원도 되지 않는다. 너무 싸서 이렇게 장사하면 혹시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쓸데없는 (?) 걱정까지 들게 만드는 수준이니 더 말하면 잔소리! ⑤ 별도 수수료가 없다 일반 펀드의 수수료 체계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가입할 때 혹은 매도할 때 내게 되는 수수료(선취·후취, 중도환매 수수료)와 1년 기준으로 내게 되는 운용 보수 가 바로 그것이다. 운용 보수는 앞에서 언급했으니 패스 하고, 이번엔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자. 펀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선취 혹은 후 취 수수료가 있는 펀드도 있고, 또 어떤 펀드들은 가입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매도할 경우 수익금의 70%를 펀드 환매 수수료로 물리는 펀드도 있다. 이는 짧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표 3> 자산운용사별 주요 ETF 보수 비교 ETF 명칭 추종지수 운용 보수 자산운용사 KODEX 200 코스피 200 0.15%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S&P500 S&P500(미국) 0.0062% TIGER 200 코스피 200 0.05%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S&P500 S&P500(미국) 0.0068% RISE 200 코스피 200 0.017% KB자산운용 RISE 미국S&P500 S&P500(미국) 0.0047% ACE 200 코스피 200 0.017%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미국S&P500 S&P500(미국) 0.0047% 16
은 기간 내 펀드 환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 강제조항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ETF에는 이러한 수수료 조항 이 없다. 오직 운용보수만 있기 때문에, ETF 투자자들은 별도의 수수료에 대한 고민 없이 가뿐하게 투자할 수 있 다. 다만 레버리지, 인버스, 환율 변동을 피하기 위한 ‘환 헤지(Hedge)’ 비용은 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 는 ETF라면 수수료에 대한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⑥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 등 최적의 개인 투자상품 이 외에도 ETF 투자를 하게 되면 ETF 내 어떤 주식 이나 채권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비율로 투자되고 있으며 성과는 어떻게 나고 있는지를 매일 해 당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일반 펀 드에 비해 훨씬 더 공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의 ETF는 다양한 지수에 대해 대부분 상 품화해 놓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테마별, 섹션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한 마디로 금융계의 팔방미인이 아닐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 에 개인에게는 최적의 투자 상품이라 강조하는 것이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할 경우, 읽어볼 것들 마지막으로 이 칼럼을 통해 ETF에 대한 관심이 생 겼고, 만약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다음 2가지를 추 천한다. 하나는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 창에서 「차칸양의 펀드 & ETF 투자 도전기」를 검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카카오 브런치나 뱅크샐러드로 연결되는데, 2군데 모두 필자가 작성한 같은 글이니 안심(!)하고 읽어 도 된다. 브런치의 경우, 총 22편의 글을 통해 펀드 전반과 인 덱스 펀드 그리고 ETF의 개념에 대해 알기 쉽도록 정리 해 놓았으니 시간 될 때 찬찬히 읽어 보기 바란다. 다른 하나는 ETF 관련 책을 한 권 읽는 것이다. 미래 에셋자산의 ETF 전문가로 알려진 김수정 작가의 『나는 ETF로 돈 되는 곳에 투자한다』를 일독해 보길 권한다. 이 책은 시장의 흐름과 미래 산업 트렌드를 분석해, 누구나 쉽고 효율적으로 ETF를 통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복잡한 투자전략 대신 경 제흐름에 따라 맞춤형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실제 적인 접근법을 알려준다. ETF는 실시간 매매, 빠른 현금화, 필요한 금액만큼의 매도, 낮은 보수, 별도 수수료 없음, 그리고 투명한 운용까지 여섯 가지 강점을 가진다. 이 때문에 ‘금융계의 팔방미인’이라 불리며, 초보 투자자와 경험자 모두에게 최적의 투자 대안으로 평가된다. 17 2025. 09. September Vol. 699
김인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01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논의 배경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 세계 1 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무 역규모 세계 7위 등 명실상부한 해운·조선·무역 강국이다. 이러한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사사건에 관련 해 독립된 전문법원이 없어1 대부분의 해사법률 관련 분 쟁의 해결은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 재에 의존하고 있고, 이를 위해 연간 2,000~5,000억 원 으로 추산되는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 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법률 관련 분쟁 발생 시 국내에 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전문적인 해사 사법서비스를 거듭된 좌초 끝 여야 합의, ‘해사전문법원’ 현실화되나? 해사법원 설치,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제공함으로써 해운무역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자 하는 사회적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에 제20·21·22대 국회에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 정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 원’의 설치 및 설치 지역 확정을 위해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각각 제출되었다. 02 개정안의 논의 과정과 그 의의 가. 제20·21대 국회 발의 법률안 해사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개정안은 이미 20·21대 국회에서 각 4개의 법률안으로 발의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① 김영춘 의원안(2017.2.27., 부 산광역시에 설치), ② 유기준 의원안(2017.3.22., 부산광역 시에 설치), ③ 정유섭 의원안(2017.3.27., 인천광역시에 설 치), ④ 안상수 의원안(2017.4.19., 인천광역시 설치)이 발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1 현재 우리나라는 전문법원이 아닌 전담재판부의 형태로 각종 해사소송을 처리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 방법원 동부지원에 해사사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다. 18
의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① 윤상현 의원안(2020.6.3., 인천광역시에 설치), ② 안병길 의원안(2020.6.15., 부산 광역시에 설치), ③ 배준영 의원안(2020.12.9., 인천광역 시에 본원, 부산·광주에 각 지원 설치), ④ 이수진 의원안 (2021.2.16.,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대법원 소재지에 설치) 이 발의되었다. 20·21대 국회의 논의에서는 해사법원의 설치 필요 성에는 공감하였지만, 해사사건의 수가 전문법원을 설치 할 정도가 되느냐의 사건 수 부족 문제와 해사법원에서 1심과 2심(고등법원에 속하는 심판권)을 모두 관할하는 것이 우리 법제상 맞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1개의 해사 법원 설치 시 사법 접근성 문제 등이 설립의 장애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특히 20대 국회 발의안에서는 해사사건의 수를 고 려하여 1개의 해사법원을 설치하자고 제안하였는데, 그 러다 보니 어느 지역(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에 설치할 것이냐, 그리고 특정지역에 설치할 경우의 대국민 사법 접근성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21대 국회 논의 또한 그 쟁점이 대동소이했고, 다만 사건 수를 고려해 해사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사건도 포 함하되 설치 지역은 대법원 소재지로 하자는 이수진 의 원안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결국 20·21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은 설치 지역 에 대한 의견 대립 등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 지 못한 채, 각각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나. 제22대 국회 발의 법률안 아래 제22대 국회 발의 6개 법률안의 주된 내용은 모두 해사사건 전문법원의 신설과 신설하는 경우 해사법 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 용을 담고 있다. 해사법원에 관련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는 곽규택·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 법률안이 전체 회의 상정 후 소위에 회부되어 2025.2.24. 심사된 바 있 ▶ 제22대 국회 발의 법률안 현황 설치구역 및 법원형태 관할구역 심급 심판범위 곽규택 의원안 (2024.6.13.) 부산광역시 1개의 해사법원 전국관할 1심, 항소심 (항소부 -고등법원 대체) - 해사민사사건 - 해사행정사건 전재수 의원안 (2024.6.27.) 부산광역시 1개의 해사법원 전국관할 1심 - 해사민사사건 - 외국 중재·판결의 승인·집행사건 윤상현 의원안 (2025.3.21.) 인천광역시 1개의 해사법원 전국관할 1심, 항소심 (항소부 -고등법원 대체) - 해사민사사건 - 해사행정사건 정일영 의원안 (2025.4.25.) 인천광역시 1개의 해사법원 전국관할 1심, 항소심 (항소부 -고등법원 대체) - 해사민사사건 - 해사행정사건 박찬대 의원안 (2025.4.28.) 인천·부산, 2개의 해사국제상사법원 - 인천법원 : 서울 등 충청 이북 - 부산법원 : 부산 등 충청 이남 1심, 항소심 (합의부 -단독사건 항소·항고) - 해사민사사건 - 해사행정사건 - 국제상사사건 배준영 의원안 (2025.5.8.) - 인천광역시 본원, - 2개 지원(부산·광주) - 해사법원 : 전국관할 - 부산지원 : 부울경 등 - 광주지원 : 광주·전남북·제주 1심, 항소심 (항소부 -고등법원 대체) - 해사민사사건 - 해사행정사건 19 2025. 09. September Vol. 699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고, 윤상현 의원안 등 각 4건은 관련 법률로 소위에 직회 부되었다. 이에 지난 2025.7.25.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의 축조심사 후 사실상 큰 틀에서는 전 문법원인 해사법원 설치에 대하여 박찬대 의원안을 중심 으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2 03 「법원조직법」 등의 주요 개정 내용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된 주된 법률은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이겠지만, 이 외에도 주된 두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등도 개정 대상이다. 다만, 여기서는 해사 법원 관련 핵심 법률인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 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 위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가.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은 제3조에서 법원의 종류를 7종 류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사법원 신설을 위해서는 동조 법원의 종류를 8종류로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곽규택 의원안 등 3 개 법률안은 ‘해사법원’으로 정하고 있고, 전재수 의원 등 2개 법률안은 ‘해사전문법원’, 박찬대 의원안은 ‘해사국 제상사법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이나 특허법원의 경우 행정전 문법원, 특허전문법원이라고 하지 않듯이 신설되는 해사 법원도 전문법원의 한 형태이므로, ‘해사법원’ 내지는 ‘해 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관할 사건에 대해 곽규택 의원안 등 4개 법률 안은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 고, 전재수 의원안은 해사민사사건에 외국 판결 승인·집 행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박찬대 의원안은 해사민사사 건과 해사행정사건 이외에 국제상사사건까지 포함하고 있다. 심급에 대해서는, 곽규택 의원안 등 5개 법률안은 항소심(항소부가 고등법원 대체)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전재수 의원안은 1심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박찬대 의원 안은 1심과 단독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 해사법원의 신설을 위해서는 법원의 설치와 관련되 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 치)와 해사법원의 관할구역과 관련되는 동법 제4조(관할 2 제22대 국회 제427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025.7.25., 임시회의록 30쪽 참조. 3 지난 7.25. 법사위 제1소위에서 관할사건을 국제상사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에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해사법원 대신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개칭하면 될 것이다. 박찬대 의원안의 ‘별표 11(아래 표)’은 관할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4 참고로 해사법원의 규모는 합의부(1), 항소부(1), 단독 두세 개 정도로 해서 법원장 1명과 판사 8명, 전체 법관이 9명 정도 근무하는 법원을 2개 만드는 것 정도를 염두 에 두고 있다. 5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 1심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단독사건과 합의부사건을 구별하여 심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사법원 설치 시 해사법원에서 1심과 1심 단독사건의 항소심을 전담케 하더라도 심급위반은 아니다. 20
담재판부를 두어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후자의 방안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합리적이라 생 각된다. 다음, 해사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2개를 설치할 경 우 관할구역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도 문제 된다. 박찬 대 의원안에 따르면,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북 도, 충청남도이고,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대 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 치도로서 관할구역이 나뉘고 있다. 대국민 사법 접근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으로 남북으 로 나눴지만, 광주나 전남북은 부산보다는 오히려 인천 이 더 접근성이 좋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고, 강원특별 자치도는 빠져 있는 상태다. 마지막으로, 소액사건이나 집행사건의 경우 지방법 원과 중복관할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다. 지금처럼 해당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던 사건을 부산이나 인천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면, 당사자로서는 당연히 사법 접근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중복관할을 인정할 경우, 사법 접근성 문제는 해결 될지언정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사소한 사건에 대한 중복관할 논의는 전자소송제도(화상재판)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차제에 화상재판에 대한 논의도 함께 했으면 한다. 중국 해사법원의 경우, 화상재 판을 도입하여 쟁송사건이 아닌 사소한 사건들은 당사자 가 원하는 경우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해사법원 설치의 기저에는 국제성·전문성에 기반한 전문법원으로서 국내 해사사건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해외사건을 국내 해사법원으로 유치하여 국제경 쟁력을 갖춘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법사위 논의 과정을 보면 너무 국내사건에 한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해사법원의 국제성과 전문 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 가 있다. 구역)가 개정되어야 한다. 즉, 동법 제2조제1항 중 “지방 법원”을 “해사법원, 지방법원”으로 하고, 제4조제9호로 “9. 해사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13 ”의 규정을 신설한다. 04 향후 과제 제22대 국회 법사위원회(제1소위원회)에서는 박찬 대 의원안을 중심으로 인천과 부산에 2개의 ‘해사국제상 사법원’을 설치하고4 , 관할사건에 대해서는 해사민사사 건, 해사행정사건에 더하여 국제상사사건을 포함하는 등 의 내용으로 큰 틀에서의 여·야 합의를 이루었다. 제20·21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 지 못하였지만,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법사위 를 통과한 것에 의의가 있고, 여야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해사법원의 설치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향후 심급에 대한 문제, 사법 접근성을 포함한 관할 구역에 대한 문제 등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먼저 심급과 관련하여, 곽규택·윤상현·정일영·배준 영 의원안은 해사법원이 1심, 항소심(항소부-고등법원 대 체)을 모두 담당하는 안이고, 전재수 의원안은 1심만 해 사법원이 담당하자는 것, 그리고 박찬대 의원안은 1심과 단독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은 1심과 항소심을 모두 관할하는 것이 전문성 측면에서 타당할지 모르지만, 해 사법원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관 의 전심 관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입법정책적인 문제 이기는 하지만, 해사법원은 1심(단독, 합의)과 1심 단독사 건의 항소심만을 관할로 하고5, 합의사건에 대한 항소심 은 고등법원 관할로 하는 것이 우리 법제시스템에 부합 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고등법원의 특정문제는 해사소송 전담재판부 가 있는 고등법원이 전담하게 하는 방안, 인천에도 최근 고등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인천과 부산 고등법원에 전 21 2025. 09. September Vol.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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