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9월호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해 증거라며 제시하고, 원고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부인했다는 억지 주장을 반 복하는 수준이었다. 그에 반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급여에서 근 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 그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공단에 원고를 근로자로 가 입시킨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피고가 원고를 근로 자로 등재만 해놓고 납부해야 할 사용자 부담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아, 원고 앞으로 체납 금액에 대한 추징 고지 서가 송달된 내역도 함께 제출했다. 그런데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구한 관련 사 건의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무기한(?) 항소심 기일 을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려버렸다. 하는 수 없이 다른 법 원에서 진행 중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노심초사 지켜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손에 땀을 쥐게 한 형사 재판 문제는 내가 항소심 형사재판 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오직 공판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구현해 주기를 기도하며 기 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로 2024년 11월부터 시작된 형사재판은 총 세 차례의 공판을 거쳐, 2025년 4월에 이 르러서야 선고기일이 잡혔다. 그사이 원고는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받았고, 검사신 문 때는 미리 준비해 간 발언을 통해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려 최선을 다했다. 피고인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원고가 수행한 앱 개 발 결과물의 완성도를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 그로 인해 원고는 증인으로 나선 공판정에서 프롬프트를 띄우고 직 접 자신이 개발한 앱을 구동하는 시연을 했고, 원고와 같 은 팀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했다가 체불임금 문제로 조 기 퇴사한 동료 개발자도 증인으로 출석해 원고의 진술 과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해주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공판 기록을 열람할 수도, 공판정 에 들어가 재판을 직접 지켜볼 수도 없으니, 마음 한구석 에 이는, “이러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는 꼴이 되는데…” 하는 불안감을 끝내 지울 수 없었다. 드디어 선고기일.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판결 결 과 확인을 위해 사건을 검색하는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과거 무수히 떨어졌던 그 시험의 결과를 조회할 때만큼 이나 떨렸다고 하면 과장인 것일까. 긴장된 마음으로 확 인한 사건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 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형사 재판부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물고 늘어지며, 이를 ‘도급계약’이라 주장한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않았다. ①업무 결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기 로 약정한 점에서 이는 도급으로 보기 어렵고, ②설령 피 고인의 주장처럼 원고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애초 약 속했던 개발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이는 근로자성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또, ③원고 외의 다른 팀원들을 원고가 물색하여 참 여시켰다 하더라도, 이들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채 용되었고, (일부) 급여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는 데, 만약 도급계약이었다면 사업주체인 원고가 이들을 채 용하고 급여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④개 발 업무를 위한 정기적인 업무일지 작성 지시와 회의 참석 요구는 피고인의 업무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점, ⑤업무 수행을 위해 피고인이 노트북과 법인카드를 교부한 점 등 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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