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01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논의 배경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 세계 1 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무 역규모 세계 7위 등 명실상부한 해운·조선·무역 강국이다. 이러한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사사건에 관련 해 독립된 전문법원이 없어1 대부분의 해사법률 관련 분 쟁의 해결은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 재에 의존하고 있고, 이를 위해 연간 2,000~5,000억 원 으로 추산되는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 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법률 관련 분쟁 발생 시 국내에 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전문적인 해사 사법서비스를 거듭된 좌초 끝 여야 합의, ‘해사전문법원’ 현실화되나? 해사법원 설치,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제공함으로써 해운무역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자 하는 사회적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에 제20·21·22대 국회에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 정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 원’의 설치 및 설치 지역 확정을 위해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각각 제출되었다. 02 개정안의 논의 과정과 그 의의 가. 제20·21대 국회 발의 법률안 해사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개정안은 이미 20·21대 국회에서 각 4개의 법률안으로 발의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① 김영춘 의원안(2017.2.27., 부 산광역시에 설치), ② 유기준 의원안(2017.3.22., 부산광역 시에 설치), ③ 정유섭 의원안(2017.3.27., 인천광역시에 설 치), ④ 안상수 의원안(2017.4.19., 인천광역시 설치)이 발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1 현재 우리나라는 전문법원이 아닌 전담재판부의 형태로 각종 해사소송을 처리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 방법원 동부지원에 해사사건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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