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9월호

의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① 윤상현 의원안(2020.6.3., 인천광역시에 설치), ② 안병길 의원안(2020.6.15., 부산 광역시에 설치), ③ 배준영 의원안(2020.12.9., 인천광역 시에 본원, 부산·광주에 각 지원 설치), ④ 이수진 의원안 (2021.2.16.,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대법원 소재지에 설치) 이 발의되었다. 20·21대 국회의 논의에서는 해사법원의 설치 필요 성에는 공감하였지만, 해사사건의 수가 전문법원을 설치 할 정도가 되느냐의 사건 수 부족 문제와 해사법원에서 1심과 2심(고등법원에 속하는 심판권)을 모두 관할하는 것이 우리 법제상 맞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1개의 해사 법원 설치 시 사법 접근성 문제 등이 설립의 장애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특히 20대 국회 발의안에서는 해사사건의 수를 고 려하여 1개의 해사법원을 설치하자고 제안하였는데, 그 러다 보니 어느 지역(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에 설치할 것이냐, 그리고 특정지역에 설치할 경우의 대국민 사법 접근성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21대 국회 논의 또한 그 쟁점이 대동소이했고, 다만 사건 수를 고려해 해사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사건도 포 함하되 설치 지역은 대법원 소재지로 하자는 이수진 의 원안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결국 20·21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은 설치 지역 에 대한 의견 대립 등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 지 못한 채, 각각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나. 제22대 국회 발의 법률안 아래 제22대 국회 발의 6개 법률안의 주된 내용은 모두 해사사건 전문법원의 신설과 신설하는 경우 해사법 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 용을 담고 있다. 해사법원에 관련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는 곽규택·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 법률안이 전체 회의 상정 후 소위에 회부되어 2025.2.24. 심사된 바 있 ▶ 제22대 국회 발의 법률안 현황 설치구역 및 법원형태 관할구역 심급 심판범위 곽규택 의원안 (2024.6.13.) 부산광역시 1개의 해사법원 전국관할 1심, 항소심 (항소부 -고등법원 대체) - 해사민사사건 - 해사행정사건 전재수 의원안 (2024.6.27.) 부산광역시 1개의 해사법원 전국관할 1심 - 해사민사사건 - 외국 중재·판결의 승인·집행사건 윤상현 의원안 (2025.3.21.) 인천광역시 1개의 해사법원 전국관할 1심, 항소심 (항소부 -고등법원 대체) - 해사민사사건 - 해사행정사건 정일영 의원안 (2025.4.25.) 인천광역시 1개의 해사법원 전국관할 1심, 항소심 (항소부 -고등법원 대체) - 해사민사사건 - 해사행정사건 박찬대 의원안 (2025.4.28.) 인천·부산, 2개의 해사국제상사법원 - 인천법원 : 서울 등 충청 이북 - 부산법원 : 부산 등 충청 이남 1심, 항소심 (합의부 -단독사건 항소·항고) - 해사민사사건 - 해사행정사건 - 국제상사사건 배준영 의원안 (2025.5.8.) - 인천광역시 본원, - 2개 지원(부산·광주) - 해사법원 : 전국관할 - 부산지원 : 부울경 등 - 광주지원 : 광주·전남북·제주 1심, 항소심 (항소부 -고등법원 대체) - 해사민사사건 - 해사행정사건 19 2025. 09. September Vol.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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