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9월호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고, 윤상현 의원안 등 각 4건은 관련 법률로 소위에 직회 부되었다. 이에 지난 2025.7.25.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의 축조심사 후 사실상 큰 틀에서는 전 문법원인 해사법원 설치에 대하여 박찬대 의원안을 중심 으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2 03 「법원조직법」 등의 주요 개정 내용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된 주된 법률은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이겠지만, 이 외에도 주된 두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등도 개정 대상이다. 다만, 여기서는 해사 법원 관련 핵심 법률인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 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 위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가.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은 제3조에서 법원의 종류를 7종 류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사법원 신설을 위해서는 동조 법원의 종류를 8종류로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곽규택 의원안 등 3 개 법률안은 ‘해사법원’으로 정하고 있고, 전재수 의원 등 2개 법률안은 ‘해사전문법원’, 박찬대 의원안은 ‘해사국 제상사법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이나 특허법원의 경우 행정전 문법원, 특허전문법원이라고 하지 않듯이 신설되는 해사 법원도 전문법원의 한 형태이므로, ‘해사법원’ 내지는 ‘해 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관할 사건에 대해 곽규택 의원안 등 4개 법률 안은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 고, 전재수 의원안은 해사민사사건에 외국 판결 승인·집 행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박찬대 의원안은 해사민사사 건과 해사행정사건 이외에 국제상사사건까지 포함하고 있다. 심급에 대해서는, 곽규택 의원안 등 5개 법률안은 항소심(항소부가 고등법원 대체)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전재수 의원안은 1심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박찬대 의원 안은 1심과 단독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 해사법원의 신설을 위해서는 법원의 설치와 관련되 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 치)와 해사법원의 관할구역과 관련되는 동법 제4조(관할 2 제22대 국회 제427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025.7.25., 임시회의록 30쪽 참조. 3 지난 7.25. 법사위 제1소위에서 관할사건을 국제상사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에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해사법원 대신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개칭하면 될 것이다. 박찬대 의원안의 ‘별표 11(아래 표)’은 관할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4 참고로 해사법원의 규모는 합의부(1), 항소부(1), 단독 두세 개 정도로 해서 법원장 1명과 판사 8명, 전체 법관이 9명 정도 근무하는 법원을 2개 만드는 것 정도를 염두 에 두고 있다. 5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 1심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단독사건과 합의부사건을 구별하여 심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사법원 설치 시 해사법원에서 1심과 1심 단독사건의 항소심을 전담케 하더라도 심급위반은 아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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