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재판부를 두어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후자의 방안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합리적이라 생 각된다. 다음, 해사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2개를 설치할 경 우 관할구역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도 문제 된다. 박찬 대 의원안에 따르면,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 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북 도, 충청남도이고,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대 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 치도로서 관할구역이 나뉘고 있다. 대국민 사법 접근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으로 남북으 로 나눴지만, 광주나 전남북은 부산보다는 오히려 인천 이 더 접근성이 좋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고, 강원특별 자치도는 빠져 있는 상태다. 마지막으로, 소액사건이나 집행사건의 경우 지방법 원과 중복관할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다. 지금처럼 해당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던 사건을 부산이나 인천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면, 당사자로서는 당연히 사법 접근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중복관할을 인정할 경우, 사법 접근성 문제는 해결 될지언정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사소한 사건에 대한 중복관할 논의는 전자소송제도(화상재판)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차제에 화상재판에 대한 논의도 함께 했으면 한다. 중국 해사법원의 경우, 화상재 판을 도입하여 쟁송사건이 아닌 사소한 사건들은 당사자 가 원하는 경우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해사법원 설치의 기저에는 국제성·전문성에 기반한 전문법원으로서 국내 해사사건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해외사건을 국내 해사법원으로 유치하여 국제경 쟁력을 갖춘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법사위 논의 과정을 보면 너무 국내사건에 한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해사법원의 국제성과 전문 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 가 있다. 구역)가 개정되어야 한다. 즉, 동법 제2조제1항 중 “지방 법원”을 “해사법원, 지방법원”으로 하고, 제4조제9호로 “9. 해사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13 ”의 규정을 신설한다. 04 향후 과제 제22대 국회 법사위원회(제1소위원회)에서는 박찬 대 의원안을 중심으로 인천과 부산에 2개의 ‘해사국제상 사법원’을 설치하고4 , 관할사건에 대해서는 해사민사사 건, 해사행정사건에 더하여 국제상사사건을 포함하는 등 의 내용으로 큰 틀에서의 여·야 합의를 이루었다. 제20·21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 지 못하였지만,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법사위 를 통과한 것에 의의가 있고, 여야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해사법원의 설치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향후 심급에 대한 문제, 사법 접근성을 포함한 관할 구역에 대한 문제 등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먼저 심급과 관련하여, 곽규택·윤상현·정일영·배준 영 의원안은 해사법원이 1심, 항소심(항소부-고등법원 대 체)을 모두 담당하는 안이고, 전재수 의원안은 1심만 해 사법원이 담당하자는 것, 그리고 박찬대 의원안은 1심과 단독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은 1심과 항소심을 모두 관할하는 것이 전문성 측면에서 타당할지 모르지만, 해 사법원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관 의 전심 관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입법정책적인 문제 이기는 하지만, 해사법원은 1심(단독, 합의)과 1심 단독사 건의 항소심만을 관할로 하고5, 합의사건에 대한 항소심 은 고등법원 관할로 하는 것이 우리 법제시스템에 부합 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고등법원의 특정문제는 해사소송 전담재판부 가 있는 고등법원이 전담하게 하는 방안, 인천에도 최근 고등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인천과 부산 고등법원에 전 21 2025. 09. September Vol.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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