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 패소에 항소하며 신청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었는데, 불복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아파트 강제경매 사건의 채무자입니다. 매각허가결정 송달 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이의신청·항고·재 항고를 하며 6,160만 원을 공탁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어 2024.1.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1,000만 원을 공탁해 강제집행정지를 받았지만, 변제자금으로 제출한 제3자의 자기앞수표가 회수되면서 2025.6. 청구 이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경매속행을 신청했고, 저는 항소와 함께 강제경매정지를 다시 신청 했으나 민사합의부는 아무런 보정명령도 하지 않은 채 이유 없다는 사유로 다음 날 바로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총 7,160만 원을 공탁했고, 상대방 청구금액 원금은 7,740만 원입니다. 부족액은 보증보 험증권이나 현금공탁으로 보완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집행정지를 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강제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항고할 수 있을까요? 특별항고 외에 강제경매 속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집행 대법원 특별항고 제기, 청구이의 항소심 유지, 개인회생 중지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담당하는 민사합의부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86사 6 등). 다만, 그 결정에 헌법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송달 후 1주일 내에 원심법원에 특별항고(「민사집행 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9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항고는 대법원이 담당하는데, 항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후 20일 내에 헌법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 며,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취지 변경 신청도 가능한데, 이때는 “원결정을 취소하 고, 일정 금액의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청구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그 취지로 하면 됩니다. 가능한 헌법조문 위반 내용을 예시하면,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에 의한 (청구이의) 항소심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청구권 조항과 헌법 제12조제1항(적법한 절차) 규정 위반, 헌법 제101조제2항(심급제도 보장) 등 각 헌법 규정을 위반하여 재판(기각 원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특별항고이유가 진술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항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전제가 되는 청구이의 항소심 재판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항소기록 접수 통지 후 40일 내에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인이 급여소득자이거나 사업소득 자인 경우에는 청구이의와는 별도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며 중지명령신청(「채무자회생법」 제293조)도 할 수 있 고, 강제집행 중지명령이 나오면 그 정본을 경매계에 제출하여 강제경매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정지결정이나 중지명령은 효력이 일시적이어서, 궁극적으로는 채무변제가 끝나고 청구이의 승소판 결이 확정되어야 강제경매개시결정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률고민 상담소 23 2025. 09. September Vol.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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