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 후 강제경매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얼마 전 사망한 아버지는 선산인 X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저와 형님, 두 형제가 남아 상속처리를 하였는데, 법률 상담을 통해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된 저는 상속포기를, 형님 은 한정승인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X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제 채권자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저와 형님의 공유지분 각 2분의 1로 채권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고, 제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입니 다. 제가 진 빚으로 인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선산을 잃게 될까 봐 괴롭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민사 상속포기자의 지분 경매는 원인무효이므로 청구이의의 소,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면, 상속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권자가 X부동산에 대하여 귀하 명의 지분으로 대위상속등기를 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은 법적으 로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집행을 신청한 것이므로, 하자가 있는 경매에 해당합니다. 이에 귀하는 강제경매가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강제경매의 경 우에는 절차적 하자만을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다투기보다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 자체를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채권자가 귀하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X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상속포기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민사집행법」 제44조)하 고, 잠정처분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우선 강제집행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포 기결정 및 상속한정승인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직접 제출할 경우, 경매절차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실무례도 있습니다. 한편, X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이 귀하의 명의로 등기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상속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대상 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형님 명의로 이전등기하려면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 으므로, 형님이 귀하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는 방식이 말소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전이 가능해 더 효율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채권자를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승소판결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 여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0조). 동시에 형님은 귀하를 상대로 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귀하의 명의로 된 2분의 1지분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광수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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