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사업자, 확률형 아이템 표시 안 하면 손해배상 해야 해요 지난 8.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가 강화 되었다. 게임물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 할 수 있다. 특히 고의적인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법원은 손 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 이 합리적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었다. 법원은 배상액 산정 시 피해 규모, 사업자가 얻 은 이익, 위반 기간·횟수, 과징금 부과 여부,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하기 위 해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 거도 마련되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5.8.1. 시행) 내용증명 우편, 전자파일로 증명 가능하고 구멍 계인도 인정돼요 지난 8.18.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되 면서, 전자우편을 통한 내용증명우편물 처리 방식이 개선 되었다. 앞으로 전자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이 발송한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했다가 발송인에게 되돌려 주며, 이 전자파일은 실제 수취인에게 전달된 문 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 내용증명 문서가 2매 이상일 경우에는 원본과 등본을 겹쳐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어 연결하면 우편날 짜도장을 찍은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내용증명우편과 복지우편에는 ‘본인만 받 을 수 있는 지정배달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아울러 전자우편으로 접수되는 내용증명우편물의 증명 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전 자적 처리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5.8.18. 시행)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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