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9월호

형사공탁 문서, 전자문서로 작성·통지·송부할 수 있어요 지난 8.18.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시행되면서, 형사공탁에 관한 각종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 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제 형사공탁 문서는 전자서명정보가 첨부된 전자 문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통지와 송부 절차도 전자적으 로 진행된다.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출력한 서면은 원본 전자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아울러 형사전자소송 시스템뿐 아니라 「형사사법절 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시 스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적 처리 범위를 넓혔 다. 「공탁규칙」 일부개정(2025.8.18. 시행) 딥페이크 영상 제작·배포도 학교폭력에 포함돼요 지난 8.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이버폭력의 범위가 확대되었 다.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피해 학생은 해당 영상의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상물이나 음성물뿐 아니라 합성·가공된 촬영물까지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에 대해서도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5.8.1. 시행) 동물생산업자, 1살 이상 개는 등록제외지역이라도 등록해야 해요 지난 8.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반려동물 등록과 보호제도가 강화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생산업 허가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 개는 등록제외 지역이라도 반 드시 등록해야 하며, 동물생산업 사육실·분만실·격리실, 동물전시업 전시실·휴식실 등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동물 인수를 신청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자인 경우, 보호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대면 확인 후 판매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계약 시 건강상태와 진료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의무적 으로 제공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5.8.7. 시행) 2025. 09. September Vol. 69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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