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9월호

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 대 대법원장)는 A씨의 배당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시효이 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58 년간 유지돼 온 ‘추정 법리’ 판례를 변 경,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을 차용 하고, 차용금 일부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 에서 1,800만 원을 변제했다. 이후 A씨 소유 부동산 경매 에서 근저당권자인 B씨가 4억 6천만 원을 배당받자, ‘실 제 채권액을 초과한 배당’이라며 배당표 경정을 청구했 다. 2심은 종전 판례를 적용해 “시효완성 상태에서 일부 변제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관 8인의 다수의견은 1967년 확립된 추 정 법리가 부당하다며, 네 가지 근거 를 제시했다. 첫째, 시효완성 사실을 일반적으로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 고, 오히려 모른 채 변제했을 가능성 이 크다. 둘째, 채무승인은 단순한 채 무 인식일 뿐, 시효이익 포기와는 구 별된다. 셋째, 권리 포기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추 정 법리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쉽게 인정한다. 넷째, 채 무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반면, 노태악·오석준·엄상필·이숙연·마용주 대법관 은 별개의견을 통해 “문제는 원심의 해석·적용에 있다” 며, 추정 법리 자체는 여전히 실무적·법리적으로 타당하 다고 보았다. 또, 추정은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휴대용 부탄가 스 제조업체 A사 주주들이 대표이사 C씨를 상대로 낸 주 주대표소송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C씨는 1989년 A사 설립 때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 고, 2000년부터는 동종업체 B사의 대표이사도 겸했다. 그는 2007~2012년 동종업계 대표들과 9차례 가격을 담 합했고, 공정위는 2015년 A사에 15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씨와 A사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023다240299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다256696, 256702(공동소송참가) 원심 파기환송 “소멸시효 지난 채무 일부 변제해도 자동으로 시효이익 포기 추정 안 돼”, 기존 추정판례 변경 상고 기각 “담합 이익은 손익상계 대상이 될 수 없고, 공동이익 추구 회사간에는 이해충돌 없어 겸업 위반 해당 안 돼” 배당이의의 소 소멸시효 완성 상태에서 차용금 일부 변제한 채무자가 경매에서 채권자 배당액이 과다하다며 배당표 경정 청구 주주대표소송 “대표이사의 가격 담합행위, 겸업금지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발생했다”며, 주주들이 손해배상청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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