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9월호

A 씨와 B 유한회사는 2016년 합 작투자계약을 체결해 주식을 45%와 55%로 나누고, 이사를 각각 2명씩 지 정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2018년 B 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3명의 이 사를 추가 선임하면서 약정이 깨졌다. 이에 A씨는 피고가 지명한 이사 3명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청구하고, 하루 1,000만 원의 간접강제도 신청 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해임안 찬성 의결 권 행사를 명했으나, 간접강제는 하루 100만 원만 인정 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A씨가 주주총회에서 추가 이사 선임에 동의했다”는 피고 측 주장도, 주주총회 의사록 분석 결과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며 인정하 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도 원심 결론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 했다. 대법원은 주주 간 의결권 약속 (의결권 구속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 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약정의 효력이 회사 내부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미치 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주주총회 결의 자체 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약속을 어긴 당사자는 계약 위반 책임을 져 야 하며, 법원은 실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 제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주주 간 합 의의 구속력을 명확히 하면서도 회사 조직 질서와는 구 별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성주원 『이데일리』 기자 대법원 2020다219577 상고 기각 “주주 간의 의결권 구속 약정은 깨져도 주총 결의는 그대로 유효, 약정 어긴 쪽이 계약 위반 책임져야” 회사에 관한 소송 합투계약에서의 이사 선임 약정을 위반해 추가 이사를 선임한 회사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의무 이행 청구 주주들은 담합으로 회사가 과징금· 벌금을 부담했고, 또 C씨가 이사회 승인 없이 경쟁사 대표를 겸임한 것은 경업금 지의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담합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했으나, A사와 B사 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돼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려 담합으로 인한 손해 161억여 원의 60%인 96억여 원을 배상토록 판결했 다. C씨의 손익상계 주장은 “위법행위 억제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 특히 이사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이익 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위법한 이득을 그 대로 인정하면 오히려 범죄와 불법행위를 조장해 손해배 상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 두 회사의 지배구조·영업형태·상호·시장 인식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사실상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면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 C씨의 겸직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29 2025. 09. September Vol.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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