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1. 법정별거제도의 역사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졸혼’은 더 이상 낯선 용 어가 아니다. 물론 졸혼은 법률용어도 아니고 법규범으 로 제도화된 것도 아니므로, 그 개념과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혼인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혼인공동체를 해 소하고, 혼인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막연하게 인식될 뿐이다. 유럽에는 중세시대부터 ‘법정별거’라는 제도가 있었 는데, 이는 이혼제도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서 발전되 어 왔다. 가톨릭이 지배했던 중세 유럽사회에서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인간 사회에서 혼인관계의 사실상 파 탄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파탄 된 경우에도 법정별거를 허용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혼 인관계를 유지하되 동거를 비롯한 혼인의무에서 어느 정 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졸혼’의 법제화, 우리도 필요할까? 법정 별거제도의 법적 요소와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근대에 들어와 종교개혁과 시민혁명의 영향으로 법 률상 이혼이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법정별거제도는 그 효 용성을 다했다는 이유로 폐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독일에서는 1875년 신분등록법 시행과 함께 폐지). 그러 나 근대 민법전 제정 이후에도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이혼 제도와 더불어 여전히 법정별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프 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스페 인, 포르투갈, 폴란드, 영국 등). 2. 유럽의 법정별거제도 –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가. 이혼제도의 도입과 법정별거제도의 존속 가톨릭교회의 영향하에 있던 중세 이탈리아의 대 부분 지역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이혼은 허 용되지 않았으며, 단지 별거만이 허용되었다. 1865년 제 정된 이탈리아 민법전에도 이혼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별거만이 허용되었을 뿐이다. 그로부터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인 1970년에야 비로소 이혼제도가 도입되었으나(그 전까지 혼인의 해소 는 사망으로만 가능), 그 당시까지 존속하고 있던 별거제 김상용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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