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9월호

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법 상태는 현재까 지 유지되고 있다. 나. 법정별거의 요건과 절차 부부 쌍방이 별거를 원하고 별거의 결과(미성년자녀 의 친권, 양육, 면접교섭 및 부양, 재산분할 등)에 합의한 경 우, 법원에 법정별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직접 법 원에 출석하여 별거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 의 확인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합의에 의한 별거). 혼인이 파탄되어 동거의 계속을 참을 수 없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각 배우자는 법원에 별거를 청구할 수 있다(재판상 별거).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여부, 부부재산 관계, 자녀관계 등을 조사 후,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면 별거를 명하는 판결을 한다. 별거를 명하는 판결을 하는 때에는 별거의 결과(친 권, 양육자, 면접교섭, 양육비의 분담, 주택의 사용, 배우 자에 대한 부양 등)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한다. 혼인파탄 의 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부부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판결문에 기재한다. 이와 같이 법원에 의해 유책배우자로 판단되면, 상 대방 배우자에 대해 부양청구를 할 수 없고, 상대방 배우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에도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 다. 별거의 결과 별거 후에도 부모는 계속해서 공동친권자로 남는다 (별거와 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공동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녀와 관련해 양육, 교육, 건강, 거소 지 정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자녀의 희망과 선호 등을 고려해 협의 결정해야 한다.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양육과 관련된 일상적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양육하 고 있는 부 또는 모가 각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성년자녀에게는 부모의 별거 이후에도 부모 쌍방 과 지속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법원은 우선 부모에 의한 공동양육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구체적으로 부와 모가 어떻게 양육을 분담할 것인지(돌봄 시간, 양육비 등)에 대해 결 정한다. 최근 유럽은 별거·이혼 후 공동양육이 확산 중인데, 자녀가 부모 집을 오가며 생활하거나(예컨대 월~목요일 까지는 어머니 집, 금~일요일까지는 아버지 집에서 생활), 자녀는 한집에서 생활하고 부모가 교대로 방문하는 방식 등이 있다. 따라서 부모의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단 독 친권을 행사케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 다(공동양육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별거기간 중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유책 배우자에게는 이와 같은 부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을 뿐이다). 별거와 동시에 부부공동재산제(이탈리아의 법정부 부재산제)는 해소되므로, 부부는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 여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부부공동재산제하에서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가 인정된다. 따 라서 별거에 의해 부부공동재산제가 해소될 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동등한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하던 주택을 누가 계속 사용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 하므로, 부모 중 일방이 혼인주택에서 계속 거주 하며 양육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별거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다른 일방은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갖는다. 1 다만, 재판상 별거를 명 1 법정별거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도 입법례가 나누어져 있다. 벨기에, 덴마크, 영국, 폴란드에서는 배우자의 상속권이 부정되는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는 별거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도 생존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권을 인정한다. 31 2025. 09. September Vol.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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