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하는 판결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된 배우자는 상속권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쌍방이 모두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 는 경우에는 둘 다 상속인이 될 수 없다. 3. 우리 사회에서의 법정별거제도 필요성에 대한 검토 가. 법정별거제도의 기능 법정별거제도는 유럽의 역사적, 종교적 토양에서 발 달된 제도이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재 우리 민법은 사람 사이의 법적인 생활공 동체의 성립 및 해소와 관련하여 혼인과 이혼이라는 두 가지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외에 그 중간적 성격 을 갖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다른 선택 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혼인에 비하여 당사자 상호 간에 권리의무가 가벼운 제도로서 등록동반자관계를 도 입하거나2 ,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법률상 혼인관 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범위에서 혼인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별거제도를 운영하는 입법례 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람 사이의 법적 결합 및 해소와 관련하여 이와 같 이 보다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당사자는 혼인과 이혼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와 사적자치를 존중하는 민법의 정신과도 부 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해도 개인의 도덕 적 관념이나 자녀 등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고려 하여 바로 이혼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일단 법률상 혼인관 계를 유지하면서 혼인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에서 벗어 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정별거제도는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느끼는 부부가 이혼 을 하는 대신 일단 법정별거를 시작한다면, 이혼 후의 생 활과 유사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기간을 통하여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이다. 나. 재판상 별거와 파탄주의 현재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되는데, 이러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법정별거에 그대로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 있다. 법정별거에서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파탄주의 를 원칙으로 해도 큰 사회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 로 본다. 그 이유는 첫째, 법정별거의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존속한다는 점에서 이혼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데, 이는 혼인관계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반대하 는 배우자가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파탄주의가 제한 적으로 관철되고 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의 견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비교법적으로 살펴봐도 파탄 주의 이혼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언제까지 우리의 학설과 판례가 현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반면,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과 이혼 후의 배우자 부 양 문제, 이혼에 대한 의식 등을 고려해 보면 단기간 내에 유책주의를 파탄주의로 대체하는 개정은 기대하기 어렵 2 예를 들면 프랑스나 벨기에의 등록동반자관계(프랑스의 PACS, 벨기에의 법정동거)를 들 수 있다. 벨기에의 법정동거와 프랑스의 PACS는 원칙적으로 별산제의 적용 을 받기 때문에 관계의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도 해소가 가능하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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