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9월호

2. 독립이사 제도의 도입 (2026.7.23.시행) 가. 독립이사의 개념과 등기사항 여부 독립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및 집행임원,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 를 말한다. 종전에는 주식회사 이사의 종류에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독립이사’가 추가되었다. 독립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사외 이사를 선임한 후, 사외이사 중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 의로 선임한다. 그렇다면 독립이사는 등기사항일까? ‘사내이사, 사 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 상무이사)’의 경우는 「상법」 제317조제2항제8호에 따라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독립이사제도를 도입하 면서 독립이사를 등기사항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등기사항 법정주의’에 따라 회사가 독립이사 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는 없다. 다만, 누가 독립 이사인지는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상장회사는 금융감독 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나. 독립이사를 두는 상장회사와 독립이사의 수 상장회사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 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장회사만 독립이사를 둘 수 있으므로 비상장회사 는 독립이사를 둘 수 없다. 비록 정관에 독립이사를 두는 것으로 정한 회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대통령령으로 독립이사를 두지 않는 것으로 정해진 상장회사는 독립이 사를 두지 않거나, 않을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안 이다. 비상장회사가 주식을 공개시장에 상장할 때는 어떻 게 해야 할 것인가? 비상장일 때에는 독립이사를 둘 수 없고, 상장하는 날 독립이사를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직 독립이사와 관련한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으므 로 알 수 없으나, 상장회사는 상장한 다음 연도 정기주주 총회 이전까지는 독립이사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 같다. 만약 대통령령에 이러한 내용이 없을 때는 상장을 앞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한 후, 취임 일자를 상장일로 해 놓고 상장과 동시에 독립이사가 취임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다. 독립이사와 관련한 등기문제 종전에는 사외이사에 대해 「상법」 제382조제3항 에 정해 놓았고, 일정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와 관련해서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인 제542조의8에서 정해 놓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 위 제542조의8을 독립이사와 관련한 특례규정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상장회사이든, 비 상장회사이든 사외이사와 관련해서는 「상법」 제383조제 3항에 따른다. 독립이사와 관련한 등기문제를 살펴보면, 독립이사 는 사외이사이므로 독립이사와 관련하여 등기상 문제가 될 때에는 이사의 선임등기 또는 퇴임등기와 관련해서일 것이다. 독립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사 선임등기를 하거나 퇴임등기를 할 때, 독립이사와 관련한 사항은 등 기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등기관은 이사의 선임 또는 퇴임등기를 할 때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을 포함하여 독립이사와 관련한 사항을 검토할 의무가 없고, 독립이사와 연관해 이사의 선임 또는 퇴임등기에 관한 보정을 명하거나, 이를 원인 으로 그 등기를 각하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사의 수와 관련해서는 독립이사가 이사 의 선임 또는 퇴임등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35 2025. 09. September Vol.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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