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9월호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사례 1>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은 의무적으로 독 립이사를 선임하는 회사로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물론 독립이사 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므로 사외이사의 수도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회사의 이사 총수는 6명으로, 사내이사가 4명, 사외이사가 2명이다. 사외이사 2명이 모두 독 립이사다(물론 등기관은 등기정보만 가지고 그 여 부를 알 수 없다). 이 회사가 사외이사 겸 독립이사 를 추가로 선임하지 않고 사내이사 1명의 취임등기 를 신청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사내이사 취임등기를 하면 이사의 수는 7명이 되고, 사외이사가 2명이다. 따라서 사내이사 1인 취 임등기를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회 사의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될 수 없다. 이때 등기관은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을 정 한 「상법」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사내이사 1명의 취 임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할까? <사례 2> 주식회사 ▵▵는 독립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다. 이 회사는 사내이사가 2명이고 사외이사가 10명인데,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즉, 이사는 모두 12명 이므로 4명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등기관은 등기기록만 보고는 사외이사 중 누 가 독립이사인지 알 수 없으며, 이 회사가 몇 명의 독립이사를 선임했는지도 알 수 없다. <사례 1>의 경우 등기기록을 통해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을 추론할 여지가 있으나, <사례 2>의 경우에는 등기 기록만으로는 이를 추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내이사 1 의 선임등기 또는 사외이사 1인의 퇴임등기를 할 때 신청 회사의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을 조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조사한다면 형식적 심사주의에 반하게 된다. 신청한 등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이사와 관련한 공시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이사와 관련한 사항은 등기기록만 보고 알 수 없으므로, 이사의 취임이나 퇴임등기를 신청할 때 독립이사와 관련한 사항 일체는 등기관의 심사대상이나 범위가 아니며, 등기관은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에 관계 없이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서 ‘독립이사’를 등기사항으로 정하면 등기기록만 보고도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을 알 수 있으 므로,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의 등기를 할 때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과 관련하여 등기관이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3.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강화 (2026.7.23.시행) 가. 주요개정 사항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법 시행령」으로 정한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에 서는 감사위원 선임·해임과 관련한 규정이 바뀌었다. 종전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은 감사위원회 설 치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정관에서 더 낮 은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적용되었다). 다만,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 해임할 때만 특수관계인 및 시행령이 정하는 자의 주식 을 합산하였다. 이에 비해 개정법은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동일하 게 3% 제한을 두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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