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하는 자의 주식을 모두 합산하도록 하였다. 나. 등기에 미치는 영향 독립이사와 달리 감사위원회 위원은 등기사항이다. 따라서 감사위원이 선임되거나 퇴임할 때 선임 또는 퇴임 등기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주 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므로, 그 선임을 증명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 정보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한다. 위 개정조항이 시행되면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 는 투표에서는 감사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와 관계없 이, 최대주주의 경우 ‘3% 룰’을 산정할 때 특수관계인 등 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따라서 등기를 신청하는 법 무사는 이 규정이 적용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4.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2027.1.1. 시행) 가. 전 자주주총회 관련 신설(제542조의14·15) 사항 이번 개정으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에 접속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 게 됐다(법 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관련기관을 지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므 로, 2027.1.1.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 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또,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 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 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 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제542조의14). 나. 등기에 미치는 영향 전자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나 그 대리인의 본인 확인 또는 위임장 확인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 전에 전자투표를 할지, 아니 면 전자주주총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자투표를 하 는 것까지 허용을 할지 여부는 시행령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전자주주총회이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주주총회만 개최하는 것을 인정할 경우에는 주 주총회의사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전자공증을 하 고, 등기도 전자로 신청하는 방식일 텐데, 개정법은 전자 주주총회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주주총회와 현장 주주총회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주 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등기신청도 전자 또는 서면으 로 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등기사항이므로 선임·퇴임 시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후에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산정할 때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해야 하므로, 법무사는 감사위원 선임의 적법성을 확인한 뒤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37 2025. 09. September Vol.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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