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9월호

‘주객전도(主客顚倒)’란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는 상 황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등기 신청서 제출 과 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변호사가 아닌, 직원인 사무 원이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제출(출석)사무원제도’에 따라 주객전도가 일어난 것이다. 이에 본직제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 어 왔다. 지난 2023년 2월, 법무사 대표 커뮤니티인 ‘법무 사 광장’ 밴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의 60%가 본직제출제도의 도입에 찬성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광역등기국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1996년 한 해 동안 실제로 시행되 었던 본직제출제의 연혁과 논의 현황을 살펴보고, 광역 등기국에서의 본직제출제 시행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1. 주객전도 현상과 본직제출제의 연혁 1996년 이전에는 ‘자격자만 제출’과 ‘사무원도 제출 가능’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실상 누구나 등기신청 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횡령이나 불성 실한 서류 제출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자, 1996년 대 법원이 주도하여 사무원의 등기신청서 제출을 금지하고, 자격자대리인(변호사·법무사)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 제출토록 하는 본직제출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자격자 수가 적고, 고령 자격자의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여론에 부딪쳐 시행 1년 만에 폐 지되었다. 본직제출제가 시행되자 사무원이 고령의 자격 자를 차량에 태워 등기소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많았고, 특히 한 고령의 법무사가 등 기소 계단에서 넘어져 크게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 면서 폐지 여론이 급격히 확산, 결국 대한법무사협회가 법원행정처에 폐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과 일부 법무사들은 본직제출제도 폐지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제도는 폐지되고 대 신 자격자 1인당 1명의 제출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현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제도 폐지 후 10여 년이 지나자 그 우려는 현 실이 되었다. 등기신청 사건은 소수에게 집중되었고, 제출 이주원 법무사(서울중앙회) 등기질서 바로잡는 본직제출제, 광역등기국만이라도 시범 시행하자 본직제출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그 방법론에 대한 제언 3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