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9월호

사무원과 자격자 간의 주객전도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 일부 대형 물량을 확보한 자격자나 영업사무장(속 칭 ‘보따리’)들이 제출사무원을 독점해 덤핑을 일삼는 폐 해가 발생했고, 그 결과 본직 자격자의 위상은 추락하고 수입은 감소하며 영세화가 심화되었다. 또, 제출사무원의 불성실한 태도와 위험한 등기접수 사례가 이어지면서, 본 직 제출의 필요성이 다시 커지게 되었다. 2. 본직제출제도 도입의 필요성 부동산 및 법인 등기업무는 법률 지식은 복잡하지 만, 절차 자체는 정형화·단순화되어 있어 일부 소수에게 업무가 집중되기 쉬운 구조다. 대부분의 자격자는 정당 한 경영활동을 하지만, 일부는 다년간 등기업무에 종사한 영업력 있는 사무원을 스카우트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올린다. 심지어 사무원이 자격자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인맥 과 영업망을 활용해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 에서 정당하게 활동하는 본직은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고 영세화되는 실정이다. 사무원이 어떻게 자격자를 제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속담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처 럼, 오랜 기간 금융기관·중개사무소 등을 수시로 드나들 며 영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맥과 영업력이 형성된 다. 이후 명의대여나 스카우트를 통해 다른 사무소로 이 동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법무사업계에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그 결과다. 이들은 덤핑 가격으로 시장 질서 를 흐리고, 자격자의 관리·통제 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이 고 위험한 등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또한 사무원들끼리의 제출 복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일부 사무원은 자 격자에게 단순히 ‘사무원증 값(명의대여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용됨에 따라 그 수익을 자신들이 가져간다. 그 결과 소수 자격자와 사무원에게 막대한 수익이 집중되고, 정직한 자격자는 피해를 입어 영세화된다. 이 러한 구조 속에서 본직제출주의 재도입의 필요성이 부각 되었다. 소수의 자격자와 사무원이 대량의 등기 접수를 처리하려면 본직 1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활동력이 강 한 제출사무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격자 간의 수입 불균형을 바로잡고, 명의 대여를 규제하며,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 해서는 출석 사무원 제도를 제한하고 ‘본직제출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등기업무의 소수 집중을 막고 제도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3. 본직제출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검토 본직제출제도 도입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원거리 등기소의 경우 직접 제출을 위해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 재의 소수 집중과 주객전도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일 뿐 이다. 최근 설치된 광역등기소는 교통편이 좋아 이동의 불 편이 크지 않다. 또한 명의대여 없이도 충분히 일거리가 많은 경우라면, 제출 업무를 위해 사무원을 두는 대신 자 격자를 고용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다. 이는 영세 자격자에게 취업 기회가 될 것이다. 또, 인근 사무소 본직끼리 제출 복대리 방식도 고민해 보면 좋다. 한편, 본직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젊고 활동적인 법무사들이 고령(평균 62세)이나 거동이 불편한 법무사의 거래처를 흡수해 나이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본직제출제는 고 령이거나 영세한 법무사에게 유리할 수 있다. 제출을 위 해 몸을 움직이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거래처가 없 는 경우라도 교통비·일당 등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39 2025. 09. September Vol.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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