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9월호

예컨대 월 10~20건 정도의 등기 신청서를 제출한다 면 교통비와 일당으로 월 100만~200만 원의 부수입이 가능할 것이다. 또, 공동사무실 운영이나 제출 복대리 제 도를 활용하면 더욱 보완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본직제출제가 도입되면, 본직의 허락이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무원의 위험한 등기 제출을 원천 적으로 막을 수 있다. 제출증이 없는 사무원이 본직을 속이고 몰래 복대리 접수를 하는 사고도 방지된다. 즉, 본직에게 제출권을 집중시킴으로써 통제권이 강화되는 것이다. 본직제출제는 고령의 자격자를 이곳저곳 거래처로 다니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무원이 거래처에서 서류 를 취합하고 사무실에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최종 적으로 등기소 제출만은 자격자가 직접 담당하는 방식이 다. 이를 통해 서류의 오류를 줄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다. 또한 광역등기소 시범의 본직제출제는 제출사무원 을 전면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광범위한 지역의 물리 적 한계를 고려해 일반 등기소에서는 기존 제도를 유지 하되, 광역등기소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본직제출을 시행 하자는 것이다. 4. 본직제출제 도입(광역등기국)의 방법론 본직제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굳이 입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변호사·법무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예규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4조는 등기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사무원을 출석시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출사무원 제도의 근거다.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는 제출사무원의 범위를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이 허가한 1명’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등기소 사무실 내 출입통제 예규」(등기예규 제1361호) 제4항에서도 허 가받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위 예규를 “각 지방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 가 지정하는 광역등기국에서는 자격자대리인만 출석할 수 있고, 사무원의 출석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개정하 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간단한 예규 개정만으로도 광 역등기국에서 본직제출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라고 생각한다. 물론 예규 개정이든 법령 개정이든, 법원 및 변호사단체와의 협조는 필요하다. 현재(2025년 기준) 광역등기국은 서울에 5곳, 각 광 역시에 1곳 정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두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규 개정을 통해 지방의 원거리 등기소 출석을 위한 출석사무원제도 는 남겨둔 상태에서도 본직제출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이 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진석 법무사의 글을 통해 본직제출 제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글을 마칠까 한다.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행위는 변호사 사무원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오로지 변호 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만이 법정에 출석 하여 변론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론의 질을 높이 는 동시에 변호사 아닌 무자격자로부터 변호사자격 제도를 지킬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든 것이다. 등기신청서 제출행위가 변호사가 법정에서 하 는 변론행위와 비슷한 역할을 해야 한다. 본직만이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등기신청행 위의 권위를 살리고 무자격자로부터 자격제도를 지 킬 수 있게 해야 한다.” - 2025.3. 김진석 법무사의 광장밴드 글 중에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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