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9월호

법원의 송달제도는 소송의 중요한 절차로서,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전달하고 권리 행사의 기 회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신속한 송달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조에 따라 소송절차를 공정·신속·경제 적으로 진행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사법정책연구원도 “송달제도는 소송의 개시에서 종 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소송절차를 형성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며, 송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사법정책연구원, 「형사소송에서의 송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24.12.31.). 그러나 현행 우편에 의한 송달은 오랜 역사를 지녔 음에도 시대적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최 근 필자가 확인한 사례에 따르면, 우편집배원을 통한 송 달은 평균 5~6일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인이 약 4,000원을 부담하고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 특송을 신청하면,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음 날 바로 배송된다. 법원 송달물의 경우, 지난 6.1.부터 1회 송달료가 5,500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럼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송 달이 5~6일이나 소요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 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 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물론 위의 늑장 사례는 특정 법원 사건을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므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례를 계기로 법원 송달제도 운영에 대한 전 반적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이 같은 사정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 다’ 코너에 게시하며, 각급 법원이 내사를 통해 사실관계 를 확인하고, 우편집배원 교육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답변을 받 지는 못했다. 최근 민간 물류 서비스는 발달을 거듭하여 쿠팡 등 주요 업체는 ‘로켓배송’과 같은 신속성을 내세우며, 발송 과 동시에 발신자와 수신자에게 실시간으로 배송 과정을 공유한다. 이렇듯 신속성과 투명성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법원이 여전히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방식을 변함없이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쉽고 답답한 일이다. 이제는 송달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 식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 다.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송달을 담당한다면, 국민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사법에 대한 신뢰 또한 높아질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송달제도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재판’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정철석 법무사(경남회) 늑장 송달, 민간 배송처럼 신속해질 수 없을까? 법원 ‘우편 송달제도’의 문제와 혁신 방안에 대한 제언 41 2025. 09. September Vol.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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