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9월호

울창한 숲으로 변해 푸르름이 가득할 보르노르 학교의 모습을 그리며, 다음 일정을 향해 출발했다. ‘몽골법조인협회’, 상호교류 첫 삽 뜨다 오늘은 몽골 대법원과 법조인협회를 방문하는 날이 다. 몽골의 사법체계는 1992년 신헌법을 기반으로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원은 일반 법 원(1심·항소심·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나뉜다. 대륙법 체계에 따라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일 반 법원은 수도와 각 도 단위에 설치되어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담당하며 최상급심은 대법원이 맡는다. 헌법재판 소는 헌법 해석과 위헌 심판을 전담하고, 사법총회가 판 사 임명과 예산 관리 등 사법행정을 책임진다. 몽골은 한국과 달리 법률·세무·노무 분야의 전문자 격사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법무사·노무사·세무사·변리 사와 같은 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회계사와 변호사 자 격제도만이 확립된 상태다. 봉사단은 지난 4월 우리 협회를 방문했던 연수단의 일원이기도 했던 몽골 대법원 국제협력 부서장 툴가 부 장의 안내로 몽골 대법원을 찾았다. 이곳에서 몽골 대법 원 행정처장과 ‘몽골법원 아카데미’ 이르덱치맥 원장을 만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몽골법원 아카데미’ 는 우리나라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실을 합친 조직으로 몽골사법계에서 실권이 막강하다고 한다. 대법원 일정을 마친 후 필자와 김현섭 위원은 툴가 부장의 안내를 받아 몽골 법조인협회(MBA: Mongolian Bar Association)를 방문했다. 몽골에는 법무사제도가 없어 법무사협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MBA가 단일 법조 직역단체 역할을 하고 있다 영문명은 ‘몽골변호사협회’이지만, 한국의 변호사협 회와 달리 변호사뿐 아니라 판사, 검사, 기업 내 법률고문, 학자 등 모든 법률가가 「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자동으로 회원이 되는 구조여서 몽골어로는 ‘몽골법조인협회’라고 칭한다. 이에 따라 주요 기구도 직 역 대표성을 반영해 구성되는데, 예컨대 감사위원회는 판 사(2), 검사(1), 변호사(2)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설립된 MBA는 회원 수가 6~7천 명에 달하 며, 사무국에는 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는 MBA 어덩자브 국제협력센터 부서장을 만나 양 단체의 현안과 협력·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몽골은 가정법원 신설을 초미의 관심사로 두고 있어, 법원 세분화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에 우리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법무사가 수행하는 주도적 역할을 소개하며, 양 기관의 소통과 교류를 제안했고, 향 후 긴밀한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법무사제도가 없는 몽골에 법무사제도가 도입된다 면 그곳 서민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다. 이번 몽 골 봉사 참여와 몽골 대법원·법조인협회의 방문이 우리 법무사제도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데 있어 소중 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43 2025. 09. September Vol.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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