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 「디자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고의적 상표·디자인 침해, 최대 5배까지 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노란봉투법’, 6개월 후 시행 이제부터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 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지난 7.22. 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상향한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처벌 강화를 넘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상표나 디자인을 침해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은 이유는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정당한 대가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지 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특허청의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건수는 2020년 137,382건에서 2024년 272,948건으로 불과 5 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침해 시도 자체를 억제할 필요성을 보 여준다. 국제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조치는 매우 강력하 다. 현재 고의적 침해에 대해 최대 5배 배상이 가능한 나 라는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관련 제도가 전혀 없고, 미국도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 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배상을 인정할 뿐, 상표권 침 해에는 징벌배상 제도가 없다. 이번 상향 조치는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법」에 도입된 5배 배상 제도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특허·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배상 제도 가 마련되었고, 이번에 상표·디자인 분야까지 확대되었 다. 특허청은 징벌배상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침해 행위 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므로, 후속적으로 자료제 출 명령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24.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 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노동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 다. 또한 정리해고 등 사업경영상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 을 쟁의 사유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손해배상 청 구를 제한하고,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할 수 있 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 노사정 TF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노동 쟁의 범위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사 시시각각 뉴스투데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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