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9월호

NEWS TODAY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확정, 10월 중 법제화 추진 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 적용 행정안정부가 지난 8.29.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미분양 해 소, 주거 안정, 청년·서민 보호를 중심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다. 인구감소지역, 최대 12억 원까지 취득세 감면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 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면제되고, 이후 3년간 50% 경감된다. 감면 업종도 기존 광업·제조업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까지 확대됐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추가 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150만 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가액 기준은 최대 12억 원까지 적용 된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개인이 취득할 경우에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가격 6억 원 이하의 주 택으로 한정되며, 주택 수 제외 및 중과세 제외 혜택도 주 어진다. 기업이 사원용 주택이 나 기숙사를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 50% 감면이 신설돼 기업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빈집 정비와 활용 촉진 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 다. 빈집 철거 후 토지를 활 용할 경우, 5년간 재산세가 50% 감면되고, 3년 내 신축 하면 취득세 50%(150만 원 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민생안정을 위한 주택 세제도 개선됐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은 연장되며, 인구감소지 역의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 다. 출산·양육 목적 주택에 대해서는 500만 원 한도의 100% 감면이 유지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전 구간 0.1%p 인상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전 구간에서 0.1%p씩 인상 됐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가 적용된다. 한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시 대가 지급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 무상 세율(3.5%)을 적용하도록 기준이 정비됐으며, 회원제 골 프장을 매매·승계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규 등록과 동 일하게 1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안을 9.22.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10월 초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 다. <편집부> 49 2025. 09. September Vol.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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