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시각각 세계 법제 브리핑 말레이시아, 「2025 온라인 안전법」 공포 아동 보호·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제기 말레이시아는 지난 5.22. 「2025 온라인 안전법」을 관보에 게재·공 포하였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말레이시아는 국 내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이를 장려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의 입법 취지와 목표는 첫째,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둘째, 「1998 통신멀티미디어법」에 따른 라이선스 보 유 사업자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와 콘텐츠 애플리 케이션 서비스 제공자(CASP, Content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의 책임을 강화하여 이 용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CASP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매개로 애플리 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ASP와 달리, 콘텐츠 (음성·영상 등)를 편성·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와 관련 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그 가족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 콘 텐츠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이 범주에는 아동 성착취물, 금융사기, 외설·음란물, 협박 및 혐오 표현, 테러 및 폭력 선동, 마약 판매 등이 포함 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안전계획을 수립·공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신고와 차단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 다. 안전계획에는 위험평가와 조치, 모니터링 결 과의 주기적 공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더불어 서비스 제공자는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해 콘텐츠로 의심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시 차단하고, 사후 평가를 거쳐 영구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유 해 콘텐츠의 정의가 모호해 정부가 과도한 행정 권한을 행사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 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출처> •국제인권단체 Article19 (게시일: 2024.12.12.) •말레이시아 언론사 Astro Awani (게시일: 2024.12.11.) •말레이시아 언론사 Berita RTM (게시일: 2025.05.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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