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베트남,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한 금융·증권 규제 완화 간접투자 계좌 요건 구체화·영사확인 면제 … 신흥시장 승격 기반 마련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자본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증권 부문의 규제 를 대폭 정비하였다. 이번 개정은 재무부와 중 앙은행이 각각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이루어 졌으며, 신흥시장(MSCI/FTSE) 편입을 위한 기 반 마련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재무부는 「시행규칙 제20/2025/TT-BTC 호」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간접투자 자본계좌 개설 및 사용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모든 거래는 단일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여 관리 일원화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외환거래가 허 용된 수탁은행 한 곳에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주식·채권 매매, 자본 이체, 배당 수령, 환전 및 해외송금 등 모든 거래를 해당 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시와 보고의무가 강화되었으 며, 기관이나 개인을 지정·변경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할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공시 체계 의 투명성을 높였다. 중앙은행은 「시행규칙 제03/2025/TTNHNN호」를 새로 제정하였다. 동일 은행 내 거 래 코드별 복수 계좌 개설을 허용하면서도, 간 접투자 자금의 입출금은 모두 베트남 동화 (VND)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의무 화하였다. 아울러 계좌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 목적 명시, 증빙자료 관리, 정보 보존 의무 등을 강화 하여 자금 흐름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제고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외환법」·「증권법」·「투자 법」 간의 법적 정합성도 개선되었다. 특히 계좌 개설 시 제출하던 사업허가서·정 관·펀드 등록증 등에 대한 영사확인 절차가 면 제되면서, 계좌 개설 처리 기간이 수주에서 수일 로 단축되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초기 시장 진입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제도 정비는 외국인 투자 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 이는 동시에, 향후 공시제도 개선과 투자자 보 호 장치 마련 등 후속 제도 정비를 통해 MSCI/ FTSE 신흥시장 승격 요건 충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베트남 국회(2025.05.08.) 51 2025. 09. September Vol.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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