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9월호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를 통해 효 력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며,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당연히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관련 법률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이라면 자명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보증 금이 충당되기 전까지는 퇴거 임차인에게 반환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 그 결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쉽게 이사하지 못하 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2024년 3월경 방문한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처음 에는 새로운 임차인만 구해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곧 임대인으로부터 상식 밖의 문자 통보를 받고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결국 소개를 통해 필자 를 찾아 도움을 구하게 되었다.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무권대리 항변 깨고, 협상까지 끌어낸 보증금 회수 전략 “사문서 위조 매매”라며 보증금 반환 거부한 임대인과의 임대차 분쟁 사건 “사문서 위조로 매매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임대인의 황당 문자 의뢰인이 보여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황당하다 못 해 충격적이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면 서, 자신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가 사실은 본인의 동의 없 이 모친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체결한 것이고, 그와 관련 해 어머니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까지 했으며, 임대차계 약도 그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자신에 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나아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경매절차에서 스스로 매수인이 되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최선”일 거라며, 사실상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통보까지 덧붙여져 있었다. 의뢰인은 2019년 신축된 부동산에 2020년 3월부터 거주하기 시작했다. 두 달 후인 2020년 5월 현재의 임대 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고, 2년 후인 2022년 3월,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5% 증액한 이래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해 왔다. 더구나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까지 등록 되어 있어,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법적 안전장치가 갖 황배익 법무사(서울동부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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