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명의로 존재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보전처분을 시 도하는 것이 심리적 압박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았다. 다 만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에는 부동산 외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보전 필요성 이 인정되지 않아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다. 더 구나 의뢰인에게는 이미 임차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부 여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의 시각에서 통장 가압류를 허 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진행되던 당시 전국적으 로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던 시점이었 고,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가압류로는 임차인에게 현실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 과 사건의 특수성을 적극 소명한다면, 법원이 보전처분 의 자유재량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통장 가압류 결정 을 내릴 여지도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의뢰인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당분간 이주 계획이 없다면 통장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을 강하 게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의뢰인 역시 이에 동의하였고, 결국 본격적인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안타까웠다. 보전처분의 자유재량에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으나, 법원은 통상의 가압류 원칙을 고수하였다. 즉, 채무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다른 재산인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의뢰인으로서 는 통장 가압류보다 효과는 떨어지지만 절차적으로 가 능한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② 두 번째 해결책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필자는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거주지를 이전할 가능성과 제3자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공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주 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보증금 회수에 직접적이고 신속한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향후 의뢰인이 이주를 하더라도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 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장래 발생할 위험에 대한 예 방적 성격에 불과하고, 현재 직면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 를 단번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뢰인에게도 “큰 기대를 두기보다는 방어적 장치로 생각하라”고 안내 한 뒤 절차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가 문제없이 경료되었고,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의뢰인 의 권리가 명확히 기재되었다. 이로써 이사를 가더라도 법률상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최 소한의 법적 방어선은 갖춘 셈이다. ③ 세 번째 해결책 - 지급명령 마지막으로 필자가 선택한 절차는 의뢰인의 권리 확 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집행권원 확보였다. 임 대인은 이미 보증금 반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 였고, 오히려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알아서 낙찰을 받아 가라”는 식의 무책임한 문자를 보내온 것을 볼 때, 보증 금 반환 문제를 놓고 더 이상 임대인과 실질적으로 다툴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임대차계약서에는 임 대인의 모든 인적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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