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9월호

급명령을 통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보았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지급 명령 신청이 속도와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 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 다. 곧바로 지급명령 결정문이 나와 이를 상대방에게 송 달하였고, 사건은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보 였다. 임대인의 지급명령 이의로 인한 본안소송, 무권대리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임대인이 돌 연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해 사건이 정식 소송절차로 이행된 것이다. 이어 답변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는 필자와 의뢰인 모두에게 새로운 쟁점을 던져 주었 다. 임대인은 답변서에서 그의 어머니가 본인의 의사 확 인 없이 도장과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차례 부동 산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즉, 대리 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 행세를 하였으므로 이는 전 형적인 무권대리이며, 따라서 그 법률효과는 본인인 임대 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대인의 어머니는 이미 2018년경부터 이른바 ‘갭투 자’를 목적으로 부동산거래를 지속해 왔고, 당시 수백 채 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 서 평범한 회사원인 아들의 명의를 동의 없이 사용하여 수차례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것이 임대인의 설명이었다. 임대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는 세금 문제로 인 해 명의를 정리하려 했으나, 이미 본인 명의로 민간임대 주택사업자까지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처분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담으로 정리를 못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임대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를 상 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장과 별도로 진행 중이던 민사사 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조서에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명의를 사용하였 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겨 있었고, 언뜻 보아서는 ‘무권대 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하였다. 임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권한 없는 자가 임대인은 답변서에서 그의 어머니가 본인의 의사 확인 없이 도장과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차례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즉,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 행세를 하였으므로 이는 전형적인 무권대리이며, 따라서 그 법률효과는 본인인 임대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55 2025. 09. September Vol. 69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