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2025.6.12.선고 2022다247378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 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 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 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 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 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 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 는 법 제415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 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 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 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 이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 부에 미친다. 따라서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 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 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 행을 소구할 수 없다. 2025.6.5.선고 2024다296763판결 [1] 판결주문의 특정 정도 [2] 여러 사람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 사용하기로 약정하되 편의상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 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 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되는지 여부(적극) [1] 판결의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 될 수 있어야 하므로,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 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 로 표시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2] 여러 사람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 용하기로 약정하되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 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 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 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 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2025.6.12.선고 2021다256696, 256702판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 을 위반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 5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