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 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 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 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 니 되므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 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 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 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025. 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규칙 제 27조 제3항의 목적과 취지 /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말소등록 당시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 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마친 경우, 직무상 위반 행위와 저당권자가 입은 저당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등록업무를 담 당한 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의 목적과 취지는 자동차 말소등록을 악용하여 자동차 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외형상 소멸되도록 한 뒤 차 량을 다시 등록하여 판매하는 경우 여신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자동차매매시장의 투명성도 저해되는 결 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관할관청에 말소 등록 당시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 전에 그 권리관계의 소멸에 관한 증명 서류를 확인 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위 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으로부 터 제출받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는 단순 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 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말소등록 당시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직 무상 위반 행위와 저당권자가 입은 저당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등록업무를 담당 한 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2025.6.12.자 2025그523결정 토지 인도집행 장소에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은 제시 외 건물이 있는 경우, 그것이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에 불과하다면 이를 포함한 토지 전체를 인도집행 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토지상 건물 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하여 토지인도만 집행하는 경우,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용도에 따라 현상유지에 일반 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토지도 강제집 행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토지 인도집행 장소에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은 제시 외 건물이 있는 경우 집행관으로서는, ①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이 아니라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에 불과하다면 이를 포 함하여 토지 전체를 인도집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② 토 지상 건물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하여 토지인도만을 집행할 때 59 2025. 09. September Vol.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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