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 현상유지에 일반 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토지도 강제집행의 범 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025.6.26.선고 2025다209673, 209674판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 합원이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 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는 협동조합에 관하여 「협동조합 기 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법」 제287조의28 제2항은 유한책 임회사의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구성원들이 납입한 출자 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 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5.6.12.선고 2020다219577판결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원칙적 유 효) 및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 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 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가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 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 즉 주주의 주 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 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 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 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의결권구속약 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 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 툴 수 없고, 다만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025.6.12.선고 2024도13139판결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 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 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회생계획인가결정 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이 채무자의 회생 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 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 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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