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9월호

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발 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회생계획인가결정 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주장이 피고인의 회생계획인가의 요 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025.6.26.선고 2024두64000판결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한 국가 로부터 온 경우’를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로 규정한 취지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법무부장관 또 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난민법」 제6조 제5항은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 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 에 따라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자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제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4호는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 부터 온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를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 출입국항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거쳐 온 국가에서 난 민인정 심사를 받아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 가 있다면, 그 국가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도록 대한민국에서의 심사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함 으로써, 난민인정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있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의 목적과 난민신청자 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규정한 「난민법」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규정에서 말하는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란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있다. ①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출신국을 제외하고 대 한민국 출입국항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거쳐 온 국가에 재입국 할 수 있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당해 난민신청자가 그 국가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 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의 권리,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난민인정 심사를 받고, 불복 기회가 부여 되며,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될 우려가 없을 것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나아가 난민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난민으로 인 정되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 에 상응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 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 우,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는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Sellecting : 김정준 본지 편집주간 61 2025. 09. September Vol.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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