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9월호

계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에는 서로 유사하 면서도 구별되는 것으로 고용, 도급, 위임 계약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타인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법적 성격과 당사자의 의무 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도급은 일정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인 계 약이다. 반면 위임은 일정한 결과의 도출이 필수적인 것 은 아닌 대신, 위임인을 위해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고용은 피용자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일정한 결과물을 반드시 도출해 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도급 계약을, 업무의 성격상 전문 적인 지식과 판단 그리고 재량이 중시되는 경우에는 위 임 계약을, 종속적인 지위에서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고용계약이 일반적으 로 체결된다. 그러나 실제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나 필요에 따 라 위임에 가까운 업무임에도 도급이나 고용계약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 역시 그러한 경우로, 앱 개발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용자와 고용 주 간의 분쟁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근로계약서 쓰고 일했는데, ‘도급계약’이라고? 이번 사건의 의뢰가 들어온 것은 2022년 12월 말쯤 의 일이었다. 의뢰인은 과거 한정승인 신청 건으로 알게 된 분인데, 앱 개발자로 일하던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며 도움을 청해 왔다. 보내온 자료들을 살펴보니,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는 월 1천만 원에 주 5일 근무 조건으로, 피고 회사의 앱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 다. 또, 5월부터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연봉 1억 4천만 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겸업금지 서약서 및 비밀유지 각서가 추가로 작성되어 있었다. 원고는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피 고 회사의 장례식 조문 앱 개발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인연(?)이 되어, 2022년부터는 원고 외 다른 개발자 및 디자이너가 포함된 4명이 한 팀을 구성해 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앱 개 발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입사한 첫 달부터 회사는 한 푼의 임금도 지 급하지 않았고, 그러자 팀원들도 하나둘 떠나가면서 결 국 원고 본인도 8월에 퇴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우선 법원에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의뢰인에게는 별도로 노동 위원회에 피고 회사 대표를 체불임금 건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소장을 접수한 후 몇 차례 주소 보정을 거친 끝에, 소장은 피고 회사 대표의 자택 주소로 송달되었다. 그러 자 재판부는 곧바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021년 10월부터 3개월간 장례식 조문 앱을 개발해준 것이 인연이 되어, 원고는 2022년부터 팀을 꾸려 피고 회사에 입사했다. 월 1천만 원, 연봉 1억 4천만 원의 근로계약서가 있었지만, 입사한 첫 달부터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팀은 흩어지고, 결국 8개월을 버틴 원고도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07 2025. 09. September Vol.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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