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9월호

Kabl NOW 협회는 지금 2025.09. 헌법재판소, 행정사의 「법무사법」 관련 헌법소원 기각 법무사 업무 독점 규정은 합헌, 전문성·공익성 인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2025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 협력 진행 예비창업자 등에게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21.(목), 「법무사법」 관련 헌 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한 행정사가 “「법무사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이 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이다. 「법무사법」 제2조제1항은 법원과 검찰청 제출 서류 작성,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개인회생·파산 사건 신청의 대리 등 8가지 사무를 법무사 고유 업 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가 제2조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사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청구인의 직업 자유 제한보다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업무 범위에 포함된 ‘부수되는 상담·자문’ 규정에 대해서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강천 협회장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법무사의 전문성과 공익적 역할을 헌법적으로 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한국경영기 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와 「2025년 비즈니스지원 단 현장클리닉」 협력 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법무사 10명을 법률 자문단으로 추천했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익 프로그램으로, 예비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 및 소 상공인이 겪는 경영 및 기술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 이다. 법률 분야에서는 우리 협회에서 추천한 법무사가 참여하여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률적 쟁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자문을 맡게 된다. 이에 지난 8.27.(수)에는 한 국경영기술지도사회 교육장에서 ‘비즈니스지원단 법률자문단 간담회’를 진행, 이번 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식, 구체적인 자문 절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으며, 곧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강천 협회장은 “법무사가 기업 현장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 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국민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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