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9월호

대(大)AI 시대, 변화는 축복이다 바야흐로 대AI시대다. 각종 보고서와 언론은 수많은 직업이 AI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중에서도 지식 서비스 기반의 전문직군이 가장 먼저 위협받을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안타깝게 도 법무사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원하는 법률 정보 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신청 서류는 자동 작성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대법원조차 지난 1월 ‘미래등기시스템’을 개통하며 전자화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외면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법무사들도 변해야 한다. 필자는 최근 한 리더십 강의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변화는 축복이자 행복이 될 수 있다.”는 현천욱 변 호사의 강연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몇 년째 불편한 사무실 구조조차 그대로 두고 있을 만큼 변화에 둔감한 사람이지만, 변화는 곧 축복이라는 생각으로 AI를 적극 활용해 보려 한다. 법무사의 역할은 단순한 문서 작성을 넘어 의 뢰인의 구체적 사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절차를 설계하여 최고의 결 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있 다. 이는 AI 기술이 아무리 고 도화된다 하더라도 결코 대 체될 수 없는 법무사의 본질 적 영역이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AI는 위협의 수단이 아니 라 효율적인 도구다. 방대한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 고,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하는 ‘일 잘하는’ 비서, 유능한 사무원 으로 삼을 수 있다. AI 사무원은 의뢰인 상담 기록 을 자동으로 정리하고, 사건 진행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는 일도 잘 수행한다. 필자는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의 대화에서 AI를 통한 고객 관리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과 마케 팅에까지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보다 빠 른 AI 수용력과 활용 속도에 놀란 적이 있다. AI 시대의 도래는 분명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 회이기도 하다.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절차, 즉 책임 있는 보증이다. AI 가 작성한 문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제 등기소나 법원에 제출했을 때 하자가 없는지에 대 한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와 같은 법률가들 이 이를 해소해 주길 바란다. 이는 법무사에게 서 류 작성자를 넘어 검증자이자 보증인으로서의 새 로운 역할이 부여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지 만,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권리관계를 입체적으로 조율하는 능력은 여전히 법무 사의 고유한 가치로 남아 있다. 그러니 걱정보다는 오늘이라 도 당장 ‘AI 사무원’을 고용해 열심히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 까. 편집위원회 레터 서영준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Editor’s Letter 8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