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大)AI 시대, 변화는 축복이다 바야흐로 대AI시대다. 각종 보고서와 언론은 수많은 직업이 AI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중에서도 지식 서비스 기반의 전문직군이 가장 먼저 위협받을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안타깝게 도 법무사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원하는 법률 정보 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신청 서류는 자동 작성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대법원조차 지난 1월 ‘미래등기시스템’을 개통하며 전자화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외면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법무사들도 변해야 한다. 필자는 최근 한 리더십 강의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변화는 축복이자 행복이 될 수 있다.”는 현천욱 변 호사의 강연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몇 년째 불편한 사무실 구조조차 그대로 두고 있을 만큼 변화에 둔감한 사람이지만, 변화는 곧 축복이라는 생각으로 AI를 적극 활용해 보려 한다. 법무사의 역할은 단순한 문서 작성을 넘어 의 뢰인의 구체적 사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절차를 설계하여 최고의 결 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있 다. 이는 AI 기술이 아무리 고 도화된다 하더라도 결코 대 체될 수 없는 법무사의 본질 적 영역이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AI는 위협의 수단이 아니 라 효율적인 도구다. 방대한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 고,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하는 ‘일 잘하는’ 비서, 유능한 사무원 으로 삼을 수 있다. AI 사무원은 의뢰인 상담 기록 을 자동으로 정리하고, 사건 진행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는 일도 잘 수행한다. 필자는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의 대화에서 AI를 통한 고객 관리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과 마케 팅에까지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보다 빠 른 AI 수용력과 활용 속도에 놀란 적이 있다. AI 시대의 도래는 분명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 회이기도 하다.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절차, 즉 책임 있는 보증이다. AI 가 작성한 문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제 등기소나 법원에 제출했을 때 하자가 없는지에 대 한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와 같은 법률가들 이 이를 해소해 주길 바란다. 이는 법무사에게 서 류 작성자를 넘어 검증자이자 보증인으로서의 새 로운 역할이 부여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지 만,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권리관계를 입체적으로 조율하는 능력은 여전히 법무 사의 고유한 가치로 남아 있다. 그러니 걱정보다는 오늘이라 도 당장 ‘AI 사무원’을 고용해 열심히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 까. 편집위원회 레터 서영준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Editor’s Letter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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