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은행이 독촉한 20여 만 원은 전체 채무가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의 축소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었고, 실제 누적액은 이미 1천만 원 가까이 불어나 있었 던 것이다. 은행 대출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깜 짝 놀라서 당시 근저당 설정 업무를 도와준 매형에게 연 락해 “혹시 내 이름으로 대출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 으나 매형은 그런 적이 없다며, “내일 은행에 직접 가서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자.”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두 사람이 직접 은행 지점을 찾아 가면서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이 드러났다. 2007.1.17. 근저 당권 설정 당시 작성된 대출약정서에 따라 대출 한도가 92,000,000원으로 책정되었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 실행되는 소위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이너스 통장이 “약정한 한도 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매달 정기적으로 약 3만 원의 한 도 미사용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 금액에 다시 대출이자 가 붙는 구조”라는 점이었다. 은행 측은 “18년 동안 매달 이러한 한도 미사용 수수료와 이자가 꼬박꼬박 누적되어 2025.6.25. 기준으로 총 9,973,702원이 되었다.”면서, 희 미하게 남아 있는 당시 대출약정서의 사본을 제시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는 내내, 의뢰인은 너무도 황당하여 직원의 말이 귀에 잘 들 어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당장의 신용등급 하락 과 연체 독촉이 두려웠던 나머지 급히 100만 원을 그 마 이너스 통장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곧바로 후회가 밀려왔다. 실제로 대출을 받 지 않았는데 통장이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18년간 쌓인 한도 미사용 수수료 연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 이기 어려웠고, 이제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 한 심정이 되었다. 결국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나를 찾아 와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장 작성, 설명의무 위반과 시효소멸 논리 구성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나 역시 처음 들어보는 사례 라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우선 의뢰인이 가져온 약정 서 사본을 확인했다. 그러나 인쇄 상태가 지나치게 불량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매달 한도 미사용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 금액에 이자가 붙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의뢰인은 당황해 100만 원을 입금했지만, 곧 설명의무 위반과 단기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준비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은행은 약정서 원본에 관련 조항이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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