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01 들어가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이후 100년 넘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 정한 소유자가 간단한 절차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 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하였다. 이는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단순한 행정적 누락이 아니라, 역사적·제도적 공백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구조적 과제 다. 국민권익위가 직접 나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것은, 이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 임을 보여준다. 본 글에서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의 개 념과 역사적 배경을 통해 특별법의 제정이 왜 필요한지 그 입법적 정당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특별법 제정 시 법 63만 필지 방치된 땅, ‘국유 보존등기’로 새 국면 맞나?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무사의 역할 무사가 맡아야 할 실질적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 자 한다. 02 미등기 사정토지의 현황과 발생의 배경 미등기 사정토지는 대한민국의 토지 행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시기인 1912년부터 1935년 사이에 실시된 토 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소유자가 ‘사정’된 토지로서, 당시 작성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소 유자가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등기부에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그 결과,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불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러한 미등기 사정토지는 우 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약 63만 필지에 달하며, 면 적으로는 5억 4,500만 ㎡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98%에 해당하는 규모로, 공시지가 기준으 로 약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이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순으로 많고, 지목별로는 임야, 도로, 전(田)이 주를 이루고 있다.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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