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0월호

토지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송달이 지연되고, 채무자는 법원 문서를 계속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건축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최근 건축 예정인 토지가 경매에 부쳐져 부득이하게 해당 토지를 매수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속한 착공을 위해 빠른 부동산 인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토지를 점유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저희 법인은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점유자 중 한 곳에 인도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한 채무자가 법원 문서를 계속해서 받지 않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집행 주소보정을 통해 재송달·특별송달을 하거나, 그래도 송달되지 않을 때는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명령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먼저 주소보정을 통해 재송달을 신청하거나, 집행관을 통한 주간특별송달·교 부송달 같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실제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한다면 결국 ‘주소 불명’으로 보아 공시 송달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뒤 최소 2주 이상이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 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대법원도 이와 관련하여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단순히 수취인이 부재중이어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다만 채무자가 주소지나 거소를 사실상 떠나 더 이상 그곳에서 송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24.5.9.자 2024마5321 결정). 즉, 채무자의 주소지로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으나 계속 부재중이어서 송달되지 않았고, 특별송달까지 반복했음 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주소지를 떠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법원은 9차례에 걸친 특별송달 시도에도 모두 실패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고, 채무자의 거 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근거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과거에 같은 주소로 다른 서류가 송달 된 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도 현재 송달이 불능 처리되고, 주소보정명령 이전이라도 집행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것이 신속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래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중억 법무사(인천회)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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