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를 써준 것이 문제가 되어 집안의 동산까지 압류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60대 남성으로 소규모 공사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평소 믿고 거래하던 업체의 부탁으로 공정증서 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문서가 화근이 되었습니다. 최근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저와 가족이 함께 사는 집 안의 동산에 대해 압류가 집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고,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거래처를 믿고 선의 로 협력했던 일이 오히려 저에게 큰 불이익으로 돌아와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집행 담보제공 부담이 있는 청구이의의 소보다는 ‘배우자 우선매수권’으로 압류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집행을 진행했다면, 우선적으로는 그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청구이의 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게 되면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담보 제공 명 령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큰 담보 금액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방법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에서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배우자가 매각기일 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감정가격이 낮은 가 구나 가전제품 등의 생활필수품을 사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재산이 압류되는 경우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위 「민 사집행법」 제206조에 따라 채무자의 배우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담보제공 을 피할 수 있고, 강제집행으로 인한 불이익에서 비교적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안 가구나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의 경매 최저가격이 200만 원으로 정해진 경우, 다른 입찰자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따라 최저가의 절반인 100만 원만 지급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체동산 경매절차가 종결되면, 법원은 해당 물건이 채무자의 배우자 소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 고, 채권자는 동일한 유체동산에 대해 다시 압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동산압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채무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의복·침구·주방용품 등은 애초에 압류대상 에서 제외되므로, 집행이 과도하게 진행됐다면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는 앞으로 공정증서는 신중한 검토 후에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고민 상담소 27 2025. 10. October Vol.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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