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수했는데 조합에서 현금청산 대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A, B)는 2023.3.4. 관악구 S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아파트 1채를 甲(정비구역 내 아파트 10 채 소유)으로부터 각 1/2 지분씩 매수, 취득하였습니다. 등기 직전 저희는 조합에 남편(A)을 대표조합원으로 선 임한다는 동의서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甲은 자신이 여전히 소유 아파트 중 1채만 우리에게 매도했을 뿐, 나머지 아파트는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조합은 우리에게 분양신 청을 통지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분양자 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현금청산자 지정은 위법하므로,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 확인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과 2항,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 부동산을 양도했더라 도 양도인의 조합설립 동의 여부는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매수인은 양도인의 지위와 상관 없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9조제1항 각 호는 이미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인 경우(예를 들어 공유자, 동일 세대 구성 원)에만 대표조합원 1인을 정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확대 해석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대표자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대표조합원 선임 규정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법리는 귀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갑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원 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와 B는 매수인으로서 서로 사이에서만 대표조합원을 정하면 되고, 실제로 A를 대표조합원 으로 선임한다는 동의서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으므로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매수 당시 해 당 구역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법 제39조제2항의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A, B는 적법하게 분양신청 자격을 가진 자였고, 조합은 이들에게 반드시 분양신청 통지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누락하여 분양신청 기회를 박탈했다면, 이를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은 필수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합 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는 재건축사업에서 핵심적인 절차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명백하므로, 관리처분계획에서 A, B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6.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따라서, 귀하와 배우자는 관할인 서울행정법원에 재건축조합을 피고로 하여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잃어버린 조합원 지위와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고, 위법하게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된 부분을 바 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이로 법무사(서울중앙회)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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