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0월호

조합이 부부 및 별거하는 처남을 1세대로 보아 분양권 1개만 부여했는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저(A, 1977년생)는 아내(B, 1981년생)와 함께 2021.1.13.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했고, 처남(C, 1983년생) 은 2020.11.30. 같은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장인(D)은 2019.10.31. 춘천시로 전입하며 처남을 세대원 으로 두었고, 아내는 2016.4.24. 서울 마포구에 세대주로 전입했습니다. 저는 2019.3.9. 미국에 거주하다가 2023.11.12. 장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2024.1.2. 다시 출국해 재외국민으로 등록했습니다. 저와 아내, 처남은 주택재개발조합(2021.5.17. 설립인가, 2025.9.7.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분양신청 기간 (2024.8.19.~2024.10.7.) 중인 2024.9.18., 각 명의로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2024.10.7.) 당시 주민등록상 처남과 제가 같은 세대라는 이유로, 모두를 1세대로 보아 분양권을 1개만 부여했 습니다. 처남은 저와 주거·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방계혈족인데도 이렇게 처리된 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재건축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분양권존재확인등 청구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은 조합원 자격과 1세대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 대에 속하면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보고,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이혼이나 성년 자녀의 분가가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1세 대로 봅니다. 또,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여러 주택·토지를 소유하면 1주택만 공급하고, 같은 세 대가 아닌 여러 명이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조례에서는 관리처분계획 기 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인 경우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보되,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 공부상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주거와 생계가 함께 이루어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원칙의 목적은 투기 수요 차단과 주거 안정에 있으므로,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 대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안의 경우 A와 B, C는 각각 별개의 부동산 소유자로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고, 특히 A는 2019.3.9.부터 해외에 거 주하며 2024.1.2.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따라서 A와 C는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관리처분계획 기 준일 당시 1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와 B, C는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하고, 조합이 이들을 1세대로 묶어 분 양권을 1개만 부여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25.3.27. 선고 2022두50410 판결 참조), 질 문자께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인 서울행정법원에 수분양권존재확인등 청구소송을 제기하 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고민 상담소 29 2025. 10. October Vol.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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