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0월호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교육기관에 파견할 수 있어요 지난 9.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 면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권자는 소속 교원을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국내외 교육기관·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할 수 있게 되었 다. 다만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고등교육법」상 대 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 거나 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활동 교류, 행정 지 원, 연수 및 능력 개발 등을 목적으로 파견될 수 있으 며, 필요할 경우 교육공무원이나 다른 사립학교 교원 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파견된 교원은 파견 사유가 없어지거나 목 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즉시 원래 학교로 복귀해야 하 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복무규정 등 구체적인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2025.9.19. 시행) 비디오물 소극장 청소년 출입 위반, 처벌 수위가 완화되었어요 지난 9.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비디오물 소극장에 청소년을 출 입시킨 경우의 처벌 수위가 완화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이 낮아졌다. 이는 과도 한 형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에는 영화산업 발전과 사업자의 부담 경감 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되었다.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마 련하기 위해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입장권 가액 의 3%)가 신설되었고,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 한 내용으로 재수입·재상영할 경우에는 상영등급 분류를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과 관련 한 각종 신고 제도도 간소화되었다.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별도로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소상공인과 중소 사업 자의 민원 절차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5.9.26. 시행)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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