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0월호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지난 9.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서, 2001년부터 5,000만 원으로 유지되어 온 예금보험 금 지급 한도가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반영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다. 특히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영업정지 상황에서 예금자 의 자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협, 수협, 신 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 한도 역시 동일하 게 상향되어, 서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예금자도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한도 금액은 향후 대통령령으 로 정해지며,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보험 사고부터 적용된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2025.9.1. 시행) 범죄 피해자·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해요 지난 9.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 참여권이 한층 강 화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 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 제2항제2호~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심리의 상황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재판장이 열람이나 등사를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에 제한·조건을 붙여 허가할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2025.9.19. 시행) 세무조사 때 장부 제출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지난 9.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서,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서류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 방 국세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 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국세청장은 장부 등 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기한을 부여하고, 납세자가 이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평균수입금 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 원 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 해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장치도 마련하였다. 이번 제도는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세무조사 부터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2025.9.15. 시행) 2025. 10. October Vol. 70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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