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0월호

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양모 씨 등이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 기한 분양대금반환소송에서 원심 중 코리아신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 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은 고양시 일산 서구 생활숙박시설 분양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들은 코리아신탁과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건축물분양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며 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코리아신탁은 분양대금을 돌려줄 책임이 자신 이 맡아 관리하는 재산 범위 안으로만 제한된다고 주장 했다. 또한, 신탁계약이 끝나면 의무를 다른 회사가 대신 떠맡는다는 조항의 효력도 내세웠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설계 변경이나 입 주 지연은 계약상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물분 양법」 위반 역시 코리아신탁이 아닌 별도의 시행사가 처 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반면 2심은 시행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신탁 구조상 코리아신탁이 계약 당사자로서 분양대금 전액 반환 의무를 진다고 판 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에서 2심 판단에 잘 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분양계약상 신탁회사가 신 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책임한정 특약’의 효 력은 계약자유 원칙상 유효하다고 보았다. 구 「신탁법」에 유한책임신탁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 의 책임제한 약정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둘째, 신탁계약 종료 시 코리아신탁의 의무를 다른 회사가 승계한다는 면책적 계약인수 조항도 효력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분양대금 반환 의무 가 신탁재산 범위 내에 한정됨을 인정하면서도 판결 주 문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계약인수 조항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강제집행 효용침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아버지 B씨가 권원 없이 집을 차지한 딸 C씨만 상대로 소송을 대법원 2024다204986판결 대법원 2023도5553판결 원심 파기환송(피고 패소) “분양계약상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책임한정 특약’ 효력, 유효하다” 상고 기각(유죄 확정) “집행에 잘못이 있더라도 일단 완료된 강제집행 효력은 존중된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 분양대금반환의 소 신탁회사와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부한 분양자들, 「건축물분양법」 위반이라며 분양대금반환소송 제기 부동산강제집행 효용침해죄 여부 딸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 후 주택에 침입한 공동거주자 아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기소 3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