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0월호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 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상 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 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경매로 광주시 소 재 토지를 취득했는데, 사방이 막힌 맹지라 B씨 소유 토 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B씨가 2021년 자신의 땅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A씨의 통행이 차단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폭 1m, 길이 약 35m 구간을 통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도로로 나갈 수 없고, 대체 경로는 경사가 심하고 배수로와 잡초로 인해 농기계 운반이 곤란하다 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둑길과 임야를 통해 통행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 했다. 이에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은 출입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통로가 있 어도 토지 이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인 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둑길과 야 산은 거리가 멀고 여러 필지를 거쳐야 하며 농업 장비 운 반에 부적합한 반면, A씨가 요구한 길은 피해가 최소라 는 점을 들어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대체 통로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사 용할 수 없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 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맹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 한 기준을 제시했다. 성주원 『이데일리』 기자 대법원 2024다287080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체 통행로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기능을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사방이 막힌 맹지의 소유자, 옆 토지 소유자가 팬스 설치해 통행 차단되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 제기 제기해 승소한 뒤, 2021.6.17. 강제 인도를 진행했으나 아들 A씨가 같은 날 집에 다 시 들어가 한 달여 간 점유하며 새 매수인 의 입주를 막은 데서 비롯됐다. 쟁점은 공동거주자인 A씨를 제외한 집행 후 그의 침 입이 범죄인지 여부였다. 1심은 A씨가 별채를 사용하며 공과금을 부담하는 등 독립적 점유자임을 인정했지만, 적 법하게 집행된 이상 효력이 유지되고 침입은 자력탈환으 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집행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점 유는 보호된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항소를 기각했다. 강제집행의 효력은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며, 잘못이 있어도 전체가 무효 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집행이 이 뤄졌더라도 그 점유는 보호된다”며, 집행 완료 후 물리적 침입은 허용되지 않고 자력탈환권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 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공동거주자 일부만을 상대로 한 집행이 라도 일단 완료되면 그 효력이 우선 보호된다는 점을 명 확히 했다. 33 2025. 10. October Vol.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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